환불 요청서
업체에 먼저 보내는 정식 요청서예요. 글자를 눌러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카톡·문자용 짧은 버전
업체 담당자에게 바로 붙여 넣어 보내세요. 보낸 화면은 캡처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업체가 이렇게 말하면
들은 말을 고르면 바로 보낼 답장이 만들어져요. 근거 법 조항이 함께 들어가요.
내용증명
요청서를 보낸 뒤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보내요.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요.
내용
증명
우체국 인터넷 접수 방법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 로그인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들어가요.
- 위 문서를 복사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글·워드 파일로 저장해 첨부해요.
- 보내는 사람(나)과 받는 사람(업체) 이름·주소를 입력해요. 문서에 적힌 주소와 똑같이 써야 해요.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요. 업체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증명돼서 "못 받았다"는 말을 막을 수 있어요.
- 수수료를 결제하면 접수 끝이에요. 요금은 장수와 옵션에 따라 달라서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송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되고,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체국 창구로 가도 돼요. 같은 문서를 3부 인쇄해 가면 1부는 업체로,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내가 돌려받아요.
카드 할부 항변권 신청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업체가 환불을 안 해 줘도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서면 접수 방법(우편, 팩스, 앱 메뉴)을 물어봐요.
- 위 신청서와 계약서, 결제 내역,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보내요.
- 카드사는 확인하는 동안 남은 할부금 청구를 멈춰요. 이미 낸 할부금은 업체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 할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끝난 뒤에는 쓸 수 없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환급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맡겨요. 신청 비용은 없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해요. 전화 1372 또는 누리집 www.1372.go.kr에서 할 수 있어요.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아래 준비물을 첨부해요: 계약서나 등록 신청서, 결제 영수증·카드 전표, 보낸 환불 요청서와 문자 캡처,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
- 소비자원이 사실을 조사하고 업체에 합의를 권고해요. 보통 접수 후 30일 안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올라가요. 양쪽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 그래도 끝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금액은 법원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히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붙여 넣을 피해 내용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소비자원 조정까지 끝났는데도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 청구해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먼저 추천)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를 골라요. 화면 안내대로 채권자(나), 채무자(업체), 청구 금액과 이유를 입력해요.
- 청구 이유에는 이 사이트의 계산 내역과 근거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계약서, 결제 내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첨부해요.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요.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라 소액이면 몇천 원 수준이에요.
- 업체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업체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소액사건)으로 넘어가요.
소액사건심판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돼서 절차가 간단하고 보통 한두 번 출석으로 끝나요.
-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하거나 업체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 판결이 나면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 서류 작성 도움도 요건에 맞으면 무료예요.
진행 상황
보낸 날짜만 적어 두면 기한과 다음 할 일을 알려 줘요. 이 기록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모아 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