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헬스장·필라테스·예식장·여행·산후조리원 등 12개 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업종을 고르면 기간별 환급 비율과 위약금, 돌려받는 순서를 볼 수 있어요.
업종 고르기
- 학원·교습소교습 시작 전 전액, 그 달 1/3 전 2/3, 1/2 전 1/2, 남은 달은 전액
- 헬스장(체육시설)이용일수 금액 + 취급수수료 10% 공제 후 환급
- 필라테스·요가기간제는 이용일수, 횟수제는 받은 횟수 + 10% 공제
- PT·횟수제 레슨받은 횟수 금액 + 취급수수료 10% 공제 후 환급
- 피부관리·미용 회원권남은 회차 금액 − 위약금(남은 금액의 10%)
-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소개 전 가입비 80%, 소개 후 80% × 남은 횟수 비율
- 예식장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이후 10~50% 배상
- 패키지여행(국외·국내)해외 30일 전·국내 3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 숙박(펜션·호텔)비수기 2일 전·성수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 산후조리원입소 3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입소 후 이용일수 + 10%
- 온라인 강의(인강)7일 내 미수강 전액, 이후 이용분 + 10% 공제
- 정수기·가전 렌탈의무사용기간 중 해지 위약금은 남은 렌탈료의 10%
어느 업종이든 돌려받는 순서는 같아요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꼭 따라야 하는 법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이라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어요.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이 없으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도 이 기준으로 진행돼요. 학원(학원법 시행령)과 체육시설(체육시설법 시행령)은 법령에도 반환 기준이 있어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 제6조·제8조·제9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카드 할부로 냈는데 업체가 환불을 안 해요.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 10. 1.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