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2026
등록한 외국인은 일정 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이렇게 진행해요
출국일과 돌아올 날, 남은 체류기간을 확인해요.
면제 기간보다 오래 나가 있을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한눈에 보기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 영주(F-5)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공식 출처 확인
-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으로 안내돼요. 공식 출처 확인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통합신청서(신고서) — 하이코리아·관서에 있는 양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수입인지 등 납부 방법은 관서 안내)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주 하는 실수
-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늦게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는 얼마나 나가 있어도 되나요?
출국일부터 2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고 안내돼요. 그보다 길면 미리 재입국허가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원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영주(F-5)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원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으로 안내돼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