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단기방문90일 이하 체류·취업 불가·K-ETA
관광·친지 방문·회의 참석 등으로 짧게 머무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보기
| 누가 받나요 | 관광·친지 방문·회의 참석 등으로 짧게 머무는 사람이에요. |
|---|---|
| 일할 수 있나요 | 불가돈을 받고 일할 수 없어요.단기방문(C-3)은 관광·친지 방문·회의 등 90일 이하 체류용이고 취업은 할 수 없어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제한돼요. 확인 필요 |
| 체류기간 | 90일 이하 단기 체류용이에요.단기방문(C-3)은 관광·친지 방문·회의 등 90일 이하 체류용이고 취업은 할 수 없어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제한돼요. 확인 필요 |
| 연장 | 연장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만료 전에 1345나 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
| 체류자격 변경 |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제한돼요.단기방문(C-3)은 관광·친지 방문·회의 등 90일 이하 체류용이고 취업은 할 수 없어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제한돼요. 확인 필요 |
| 외국인등록 |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 체류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에요(90일 초과 체류자만 등록). 공식 출처 확인 |
| 재입국 | 단기 체류는 출국하면 끝나요. 다시 올 때 무사증·K-ETA·사증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 귀국 항공권이나 일정 자료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수수료
- 사증 없이(무사증) 들어오는 나라 국민은 비행기·배를 타기 전에 K-ETA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심사는 보통 72시간 안에 끝나니 출발 3일 전에는 신청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 관광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불법취업)
- K-ETA가 필요한 나라인데 탑승 직전에 신청하는 것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관광으로 와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나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제한돼요. 공부·취업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단기방문(C-3)은 관광·친지 방문·회의 등 90일 이하 체류용이고 취업은 할 수 없어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제한돼요.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비자정보 「한국 비자 종류 완벽 가이드 2026」 (2026-09-14 수정)
확인할 곳: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 체류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에요(90일 초과 체류자만 등록).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본) 대조 2026-10-17 — 제31조)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사증 없이(무사증) 들어오는 나라 국민은 비행기·배를 타기 전에 K-ETA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심사는 보통 72시간 안에 끝나니 출발 3일 전에는 신청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k-eta.go.kr 신청 안내 페이지 원문 대조 2026-10-17 · 시행규칙 제72조(사전여행허가서 1만원))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ANA 「한국 방문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신청 안내」, naruinfo 「한국 여행 K-ETA 완벽 가이드(2026)」 (2026-05)
확인할 곳: K-ETA 전자여행허가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대륜 이민센터 「불법체류처벌 절차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 (2026-05-14),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