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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어학연수)어학연수생의 아르바이트·출석·연장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D-4-1)이 대표적이고, 그 밖의 연수 유형도 있어요.

확인일 2026-10-17 ·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

한눈에 보기

누가 받나요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D-4-1)이 대표적이고, 그 밖의 연수 유형도 있어요.
일할 수 있나요허가를 받아야 가능연수가 목적이라 일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아르바이트할 수 있어요.유학(D-2)·어학연수(D-4)는 시간제취업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어학연수는 자격 취득(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 대상이고,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정에 따라 달라요. 확인 필요
체류기간연수 과정 기간에 맞춰 부여되고, 과정을 이어 가면 연장해요.
연장출석률·성적 등 학교와 출입국의 체류 관리 기준을 함께 봐요.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있어요. 확인 필요
체류자격 변경대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유학(D-2)으로 바꿔요.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예: 학생이 정규직 취업)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4조). 공식 출처 확인
외국인등록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재입국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수수료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어학연수생은 언제부터 아르바이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을 받은(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 대상이 된다고 안내돼요(확인 필요).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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