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2026정보공개를 거부당했어요. 비슷한 청구는 행정심판에서 공개됐나요?
기관이 든 비공개 이유(개인정보·업무 공정·수사·영업비밀·다른 법률상 비밀·정보 없음), 기관 종류, 내 사건 자료인지를 고르면 행정심판 재결례 가운데 비슷한 사례와 결과(공개·일부 공개·기각), 판단 이유를 보여줘요.
내 상황 고르기
알아 둘 기준
-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고, 기관은 어느 부분이 왜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아래 재결례에서도 막연히 전부 거부한 처분은 취소된 경우가 많았어요.
- 비공개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해요(제14조 부분 공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라는 일부인용 재결이 흔해요.
- 비공개 결정에는 30일 안 이의신청(제18조), 또는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가 내 사건 결과를 알려 주나요?
아니요. 비슷한 조건의 지난 결정을 찾아 보여줄 뿐이에요. 같은 조건이어도 증빙, 시기, 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원문 링크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으면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꺼져 있으면 서버가 그 자리에서 결과만 그려 보내고 저장하지 않아요. 통계 도구에도 답은 보내지 않아요.
결정례는 어디서 모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행정심판위원회(중앙·시도) 재결례 원문을 찾아, 결정문에 적힌 사실만 옮겼어요.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모름'으로 두고 비교해요. 확인일 2026-10-23.
왜 어떤 사례는 빠지나요?
비공개 이유은(는) 결과를 크게 가르는 조건이라, 이것이 다르면 비슷한 사례로 보지 않고 뺐어요.
'정보가 없다(부존재)'고 하면 끝인가요?
재결례에서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청구인이 보여야 한다고 보고, 그러지 못하면 각하·기각한 경우가 많아요. 문서 이름·기간·부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청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