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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2026관공서 문서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행정기관이 가진 문서(처분 근거, 단속 기록, 회의록 등)는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행정기관 상대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7조~제20조

한눈에 보기

방법정보공개포털(open.go.kr) 온라인, 서면 또는 말로 청구
결정 기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부득이하면 10일 연장(서면 통지)
비용공개·우송에 드는 실비를 청구인이 부담
불복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30일 안 이의신청, 또는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3자 정보제3자 관련 정보면 제3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요

혼자 하는 순서

  1. 원하는 문서 특정

    기간, 부서, 문서 이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요. 막연하면 '정보 부존재'나 보정 요청이 와요.

  2.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을 고르고 청구 내용과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을 정해요.

  3. 결정 확인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과 이유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내요.

  4. 불복

    비공개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단속 사진·민원 처리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관련 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가려서 공개돼요.

기관이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기관에 독촉하고,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에 쓸 자료를 모으려는데요?

처분 근거 문서, 내부 기준, 단속 기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행정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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