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2026관공서 문서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행정기관이 가진 문서(처분 근거, 단속 기록, 회의록 등)는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방법 | 정보공개포털(open.go.kr) 온라인, 서면 또는 말로 청구 |
|---|---|
| 결정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부득이하면 10일 연장(서면 통지) |
| 비용 | 공개·우송에 드는 실비를 청구인이 부담 |
| 불복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30일 안 이의신청, 또는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 |
| 제3자 정보 | 제3자 관련 정보면 제3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요 |
혼자 하는 순서
- 원하는 문서 특정
기간, 부서, 문서 이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요. 막연하면 '정보 부존재'나 보정 요청이 와요.
-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을 고르고 청구 내용과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을 정해요.
- 결정 확인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과 이유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내요.
- 불복
비공개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단속 사진·민원 처리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관련 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가려서 공개돼요.
기관이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기관에 독촉하고,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에 쓸 자료를 모으려는데요?
처분 근거 문서, 내부 기준, 단속 기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행정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7조~제20조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비공개 결정에는 30일 안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가능.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