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한 계산기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의 날짜를 넣으면 경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마감일을 D-day로 보여드려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경찰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기간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나지만, 공휴일은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으니 평일 기준 마감일보다 일찍 내는 것을 권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