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기소유예 기록은 남나요 2026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되고 취업에 나오나요?
수사기관이 남기는 기록(수사자료표)은 벌금 이상의 형이 적히는 범죄경력자료와, 불기소·불송치 같은 수사 이력이 적히는 수사경력자료로 나뉘어요. 흔히 '전과'라고 하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요.
한눈에 보기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 |
|---|---|
| 수사경력자료 | 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 등 형이 아닌 처분. 처분과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 뒤 삭제 |
| 형의 실효 |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집행을 마친 날부터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10년 |
| 실효 뒤 | 수사·재판 목적 조회에는 남아요. 실효는 말소가 아니에요 |
| 누가 조회 | 수사·재판, 형 집행, 법령상 결격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와 본인 신청만. 민간 회사는 직접 조회할 수 없어요 |
자주 생기는 걱정
- 회사 취업: 민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조회할 법적 통로가 없고 본인이 발급받은 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해설이 있어요.
- 공무원·자격증: 개별 법이 정한 결격사유(죄명·형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그 법을 확인해야 해요.
- 해외 비자: 본인이 신청하는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빠진다는 해설이 있어요. 나라별 요구 서류는 대사관 안내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 100만 원도 전과인가요?
벌금도 형이라 범죄경력자료에 남아요.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돼요.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나요?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정한 기간 뒤 삭제돼요(기소유예 5년이라는 해설).
실효되면 완전히 지워지나요?
아니에요. 실효는 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에는 계속 나타나요.
근거 법령·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의2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8.)와 대조)
수사자료표는 벌금 이상의 형이 적히는 범죄경력자료와 그 밖의 수사 이력인 수사경력자료로 나뉘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요. 실효돼도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에는 남아요. 불기소·불송치 등 수사경력자료는 처분과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 뒤 삭제돼요(기소유예는 5년이라는 해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