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뜻 2026처분 결과 통지서에 적힌 말이 무슨 뜻인가요?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기소(정식재판·약식명령)되거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끝나요. 기소하지 않는 처분도 이유에 따라 이름이 달라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범죄는 인정되지만 봐준 것인지가 갈려요.
한눈에 보기
|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
| 죄가안됨 | 행위는 있었지만 정당방위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 공소권없음 | 친고죄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
| 기소유예 |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
| 기록 | 불기소도 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정해진 기간 뒤 삭제돼요(기소유예는 5년이라는 해설) |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 고소인: 경찰 불송치에는 이의신청, 불기소에는 항고·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가 있어요. 2026. 10. 2. 공소청 개편 뒤 세부 절차는 통지서 안내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 피의자: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됐다는 판단이라, 혐의를 다투려면 헌법소원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이 까다로우니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아요.
공소권없음이면 무죄인가요?
아니에요. 범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벌불원·시효 완성 같은 사유로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새 증거가 있으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제260조(재정신청) · 법률 · 원문 대조 전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기소유예). 고소인 등은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6. 10. 2. 개편 뒤 절차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의2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8.)와 대조)
수사자료표는 벌금 이상의 형이 적히는 범죄경력자료와 그 밖의 수사 이력인 수사경력자료로 나뉘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요. 실효돼도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에는 남아요. 불기소·불송치 등 수사경력자료는 처분과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 뒤 삭제돼요(기소유예는 5년이라는 해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불송치·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청)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7.)와 대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인은 2022. 9. 10.부터 제외),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해요. 조문에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는 해설이 있어요. 재수사요청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는 검사의 권한이에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1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