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노역장·사회봉사 2026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납부 기한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형법 제69조 제1항) |
|---|---|
| 안 내면 |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판결에서 1일 환산액을 정해요) |
| 분할·연기 | 검사 허가로 6개월 안에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다는 해설(3개월씩 두 번 연장 가능) |
| 사회봉사 | 500만 원 이하 벌금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금액은 시행령 기준) |
| 고액 벌금 | 1억 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 300일 이상 등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제70조 제2항) |
이렇게 신청해요
- 납부 고지 확인
검찰청 납부명령(고지서)의 금액과 기한, 담당 부서를 확인해요.
- 분할납부·연기 신청
관할 검찰청 집행 담당에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수급자 증명 등)를 내요.
- 사회봉사 신청
대상 금액 이하면 기한 안에 신청하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 사회봉사로 대신해요.
- 납부 후 확인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미납으로 수배되면 검문·출국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벌금도 같은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 같아요. 확정 전(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노역장 1일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판결(약식명령)에 '1일 ○원으로 환산한 기간' 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사건마다 달라요.
벌금을 내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요. 실효돼도 수사·재판 조회에는 남아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제70조(노역장 유치)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7.)와 대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하게 해요. 선고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요.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납부연기) · 법무부령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7.)와 대조)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검사의 허가로 6개월 안에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고, 사유가 이어지면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설이 있어요.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시행령 · 법률·대통령령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7.)와 대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의2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8.)와 대조)
수사자료표는 벌금 이상의 형이 적히는 범죄경력자료와 그 밖의 수사 이력인 수사경력자료로 나뉘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요. 실효돼도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에는 남아요. 불기소·불송치 등 수사경력자료는 처분과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 뒤 삭제돼요(기소유예는 5년이라는 해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