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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노역장·사회봉사 2026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형법 제69조·제70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한눈에 보기

납부 기한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형법 제69조 제1항)
안 내면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판결에서 1일 환산액을 정해요)
분할·연기검사 허가로 6개월 안에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다는 해설(3개월씩 두 번 연장 가능)
사회봉사500만 원 이하 벌금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금액은 시행령 기준)
고액 벌금1억 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 300일 이상 등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제70조 제2항)

이렇게 신청해요

  1. 납부 고지 확인

    검찰청 납부명령(고지서)의 금액과 기한, 담당 부서를 확인해요.

  2. 분할납부·연기 신청

    관할 검찰청 집행 담당에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수급자 증명 등)를 내요.

  3. 사회봉사 신청

    대상 금액 이하면 기한 안에 신청하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 사회봉사로 대신해요.

  4. 납부 후 확인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미납으로 수배되면 검문·출국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벌금도 같은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 같아요. 확정 전(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노역장 1일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판결(약식명령)에 '1일 ○원으로 환산한 기간' 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사건마다 달라요.

벌금을 내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요. 실효돼도 수사·재판 조회에는 남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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