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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과 정당방위 2026서로 때렸으면 둘 다 처벌되나요?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거나 때리면 두 사람 모두 폭행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돼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고, 판례는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는 편이에요. 어떤 죄가 되는지(폭행·상해·특수폭행)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형법 제21조·제260조·제257조·제261조

한눈에 보기

폭행만 있었다면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둘 다 처벌할 수 없어요(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상처가 났다면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물건을 들었다면특수폭행(위험한 물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상당한 행위만 해당. 싸움에서 공격을 주고받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공소시효폭행 5년, 상해 7년

정당방위가 문제될 때 보는 점

증거는 이렇게 정리해요

  1. 영상 확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요. 바로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고 위치·시각을 적어 두세요.

  2. 진단서·사진

    다친 곳은 바로 진료받고 사진을 남겨요. 진단서는 상해 여부 판단 자료가 돼요.

  3. 목격자·메시지

    목격자 연락처, 다툼 전후 메시지를 모아요.

  4. 시간순 진술서

    누가 먼저, 어떻게, 몇 번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요. 내게 불리한 부분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아서 한 대 때렸어요. 정당방위 아닌가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는지, 서로 싸운 것인지를 영상·진술로 판단해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끝나나요?

둘 다 단순 폭행이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한쪽이라도 상해가 인정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그 부분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상대가 진단서를 냈어요.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상해에 이르렀는지는 상처의 정도 등으로 판단해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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