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과 정당방위 2026서로 때렸으면 둘 다 처벌되나요?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거나 때리면 두 사람 모두 폭행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돼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고, 판례는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는 편이에요. 어떤 죄가 되는지(폭행·상해·특수폭행)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요.
한눈에 보기
| 폭행만 있었다면 | 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둘 다 처벌할 수 없어요(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
| 상처가 났다면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
| 물건을 들었다면 | 특수폭행(위험한 물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상당한 행위만 해당. 싸움에서 공격을 주고받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
| 공소시효 | 폭행 5년, 상해 7년 |
정당방위가 문제될 때 보는 점
-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은 방위가 아니에요.
- 방어할 의사였는지, 공격할 의사였는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이면 방어 의사가 부정되기 쉬워요.
- 수단과 정도가 상당했는지: 상대의 공격에 비해 지나친 반격은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면제될 수는 있어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증거는 이렇게 정리해요
- 영상 확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요. 바로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고 위치·시각을 적어 두세요.
- 진단서·사진
다친 곳은 바로 진료받고 사진을 남겨요. 진단서는 상해 여부 판단 자료가 돼요.
- 목격자·메시지
목격자 연락처, 다툼 전후 메시지를 모아요.
- 시간순 진술서
누가 먼저, 어떻게, 몇 번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요. 내게 불리한 부분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아서 한 대 때렸어요. 정당방위 아닌가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는지, 서로 싸운 것인지를 영상·진술로 판단해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끝나나요?
둘 다 단순 폭행이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한쪽이라도 상해가 인정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그 부분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상대가 진단서를 냈어요.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상해에 이르렀는지는 상처의 정도 등으로 판단해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법률 · 원문 대조 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아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와 대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항). - 형법 제257조(상해)·제258조(중상해)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와 대조)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와 대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보복운전에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1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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