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2026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어떻게 밝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식이에요. 빈칸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가 바로 바뀌고, 인쇄(PDF 저장)하거나 글자 파일(.txt)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져요.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할 수 없어요(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
-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금을 받기 전에 내지 마세요.
- 절도·사기·상해·스토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처벌불원서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에요.
-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경찰서 수사팀, 법원 재판부)을 확인해 내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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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불 원 서 사건번호: ________ 죄 명: ________ 피해자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 소: ________ 연 락 처: ________ 피의자(피고인)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피고인) ________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첨부: 합의서 사본 1부, 피해자 신분증 사본 1부 20 . . . 피해자 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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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수사관), 기소된 뒤면 재판 중인 법원에 내요. 사건번호를 적어 우편·방문으로 제출해요.
피해자가 직접 써야 하나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해요. 가해자가 대신 써서 서명만 받는 방식은 진정한 의사인지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