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훼손·분실 배상 기준 2026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졌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세탁 사고 배상은 옷값 전액이 아니라 '산 가격 × 배상비율'로 정해요. 배상비율은 옷의 내용연수(셔츠 2년, 코트 4년 등)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지난 일수로 정해져서,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으로 구입가와 구입일을 증명하는 게 받는 금액을 좌우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세탁 분쟁 상담은 2025년에도 9,404건이었어요(중부일보 2026. 5. 3.).
한눈에 보기
| 계산식 |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 |
|---|---|
| 배상비율 | 품목별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 지난 일수로 결정 |
| 인수증 |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업자 |
| 증명 못 할 때 | 품명·구입가·구입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 |
| 면책 | 회수 통지 도달 후 30일, 또는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안 찾으면 면책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맡긴 내용세탁소 상호, 맡긴 날, 인수증 번호, 품목, 세탁 요금.
- 피해 내용탈색·수축·찢어짐·분실 등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사진.
- 구입 증빙영수증·카드 내역·온라인 주문 내역으로 구입가와 구입일.
- 배상 계산품목 내용연수, 경과일수, 배상비율, 계산한 금액.
- 요구 사항원상회복(재세탁·수선)이 안 되면 배상, 지급 기한과 계좌.
작성 순서
- 찾을 때 바로 확인
세탁물을 받는 자리에서 펼쳐 보고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알리고 사진을 찍어요.
- 구입 증빙 찾기
카드사 앱·쇼핑몰 주문 내역에서 구입가와 날짜를 찾아요.
- 배상비율 확인
품목 내용연수와 경과일수로 비율을 찾아 금액을 계산해요.
- 서면으로 요구
계산 근거를 적어 배상을 요구하고, 원인 다툼이 있으면 외부 심의를 함께 요청해요.
- 피해구제 신청
합의가 안 되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인수증 없이 맡겨요. 분실되면 무엇을 맡겼는지부터 다투게 돼요.
- 집에 가져온 뒤 며칠 지나서 확인해요. 세탁 전후 언제 생긴 손상인지 다툼이 커져요.
- 옷값 전액을 요구해요. 기준은 구입가에 경과일수에 따른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이상 없음' 확인서에 바로 서명해요. 서명하면 세탁업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 문구
세탁물 손해배상 요청서 수신: ○○세탁(대표 ○○○) 발신: 이영희(010-0000-0000) 1. 본인은 2026. 10. 2. 코트 1벌(인수증 번호 0123)을 맡겼고, 2026. 10. 9. 찾을 때 소매 부분 탈색을 확인해 그 자리에서 알렸습니다(사진 첨부). 2. 이 코트는 2025. 9. 1. 4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카드 내역 첨부). 세탁 의뢰일까지 396일이 지났습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상 코트 내용연수 4년, 경과일수 358~537일 구간의 배상비율은 60%이므로 배상액은 24만 원입니다. 4. 2026. 10. 31.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이영희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의 '손해배상 청구' 항목을 고르고 배상 계산 근거를 채우면 세탁소에 보낼 내용증명이 돼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오래 입은 옷이면 배상을 거의 못 받나요?
배상비율은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 지난 일수가 길수록 낮아져요. 예를 들어 내용연수 4년인 코트는 0~57일이면 95%, 358~537일이면 60%, 1,258~1,460일이면 30%예요(해설 기준 배상비율표). 오래된 옷일수록 받을 금액이 줄어드니 구입 증빙을 꼭 챙기세요.
영수증이 없어서 구입가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카드 내역·쇼핑몰 주문 내역도 증빙이 돼요. 그래도 품명·구입가·구입일을 증명하지 못해 배상액을 정할 수 없으면 세탁 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해설 기준).
세탁소가 원래 옷이 불량이라고 해요.
손상이 세탁 과정 때문인지 옷 자체의 문제인지 다툼이 있으면, 피해구제 절차에서 섬유 제품 심의 같은 외부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옷이 제조 불량으로 판단되면 판매처나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심의 결과를 받아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세탁업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확인 2026-10-22 (배상비율표 해설(glasswallet)·중부일보 2026. 5. 3.와 대조)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품목별 내용연수와 구입 뒤 경과일수).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업자. -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비자기본법 제65조(분쟁의 조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조정 결정.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한국소비자원 · 원문 대조 전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