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법 2026차용증·내용증명·임대차계약서, 무엇을 어떻게 쓰나요?
혼자 쓰는 서류 13가지를 꼭 들어갈 항목, 작성 순서,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로 정리했어요. 각 페이지에서 바로서류·증거수집기 같은 무료 도구로 이어서 서류를 만들 수 있어요.
서류 고르기
- 차용증 쓰는 법당사자·원금·건넨 날·이자·갚는 날·서명, 이자 상한 연 20%
- 내용증명 보내는 법같은 문서 3통,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발송, 우체국 3년 보관
- 주택 임대차계약서 특약 예시잔금 다음 날까지 권리 설정 금지, 대항력·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 위임장 쓰는 법위임인·대리인, 구체적 위임 사항, 기간, 서명·날인
- 임금명세서 작성법근로기준법 제48조 기재사항, 5인 미만도 의무, 전자 교부 가능
-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 반환 요구,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 임금체불 진정·내용증명퇴직 후 14일, 지연이자 연 20%, 시효 3년, 노동청 진정 무료
- 계약 해지 통보서 쓰는 법도달해야 효력, 이행 안 하면 최고 후 해제, 철회 불가
- 합의서·각서 쓰는 법화해계약 효력, 지급 조건·불이행 시 조치·청산 조항
- 지급명령 신청 절차인지액 소송의 1/10, 송달 후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 카톡·녹음 증거 정리 방법상대·날짜가 보이는 캡처, 원본 보관, 당사자 녹음은 합법
-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서 쓰는 법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 증액 5% 이내
- 빌려준 돈 내용증명 쓰는 법증거 정리 → 기한 정한 반환 요구 → 지급명령·소액소송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쓴 서류도 효력이 있나요?
대부분의 서류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당사자가 서명했다면 직접 쓴 것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인감증명 위임장처럼 기관이 전용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양식을 써야 해요.
내용증명이나 차용증에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공증은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거나(인증),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게 하는(집행증서) 선택 사항이에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별개의 제도예요.
바로서류로 만든 서류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바로서류는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서류 초안을 만들어 줘요. 인쇄·PDF 저장이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제출처가 따로 양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