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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어떻게 쓰고, 어디서 보내고,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 그 자체로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는 강제력은 없지만,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확실히 남겨 이후 절차의 증거가 돼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한눈에 보기

증명하는 것보낸 날짜와 문서 내용.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은 아님
준비물같은 문서 3통 (수신인 발송용·우체국 보관용·발신인 보관용)
보내는 곳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보관발송 다음 날부터 3년 (기간 안에 열람·재증명 청구 가능)
강제력없음. 지급명령·소송 같은 법원 절차의 준비 단계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문서 작성

    A4에 위 항목을 넣어 작성해요. 바로서류에서 용건별 문장을 골라 만들 수 있어요.

  2. 3통 출력

    같은 문서를 3통 준비해요. 발신인 보관용이 필요 없으면 2통도 돼요.

  3. 우체국 접수

    창구에 내용증명으로 접수하고, 받은 날짜를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요.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접수·결제할 수 있어요.

  4. 영수증·등기번호 보관

    등기번호로 배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배달증명서는 상대가 받은 날짜의 증거가 돼요.

  5. 기한 뒤 다음 단계

    기한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분쟁조정으로 넘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발신인 홍길동 (서울특별시 ○○구 ○○로 12)
수신인 김철수 (경기도 ○○시 ○○로 34)

1. 발신인은 2026. 3. 2. 수신인에게 금 일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수신인은 2026. 6. 30.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2. 기한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입금 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2026. 10. 27.   발신인 홍길동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환불 분쟁이면 환불 내용증명기로 →학원·헬스장 등 계약 해지 환불 금액을 계산해 내용증명까지 만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를 거절하거나 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보낸 기록은 남아요. 다만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라(민법 제111조), 다시 보내거나 다른 주소로 보내는 등 도달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법원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이 송달을 진행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이행 청구)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어져요(민법 제174조).

우체국 보관본은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우체국은 내용증명 등본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해요. 그 기간 안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는 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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