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2026입주 후 발견한 하자, 언제까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새 아파트의 하자는 공사 종류마다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내 집 안(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또는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으면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해요. 다툼이 생기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제37조(하자보수 등) |
|---|---|
| 담보책임기간 | 마감공사 2년, 설비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5년, 내력구조부 10년 (공종별 상세는 시행령 별표 확인) |
| 기산일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
| 사업주체 대응 |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 통보 |
| 분쟁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체로 60일, 공용부분 90일 안 처리)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동·호수와 인도일담보책임기간 계산의 기준이 돼요.
- 하자 목록위치(거실 천장, 욕실 타일), 증상, 처음 발견한 날.
- 사진·영상하자 부위와 날짜. 누수·결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여러 번.
- 공종 구분도배·타일 같은 마감인지, 배관·창호 같은 설비인지, 방수·구조인지.
- 요청 사항보수 요청, 방문 가능 일정, 보수 완료 확인 방법.
- 접수 경로사업주체 하자접수 창구·앱의 접수 번호,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
작성 순서
- 사전점검·입주 직후 기록
사전점검 때 지적한 사항과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둬요.
- 하자 접수
사업주체 하자접수 창구에 접수하고 접수 번호와 날짜를 남겨요.
- 15일 대응 확인
보수나 보수 계획 통보가 없으면 날짜를 적어 다시 요청서를 보내요.
- 하자심사 신청
하자인지 다투거나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요.
- 보증금·소송 검토
공용부분 등 큰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소송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기간이 짧은 마감 하자(2년)를 미뤄요. 도배·타일처럼 기간이 짧은 하자는 발견 즉시 접수하세요.
- 말로만 접수해요. 접수 번호와 날짜가 남아야 기간 안에 청구한 사실이 남아요.
- 보수가 끝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완료 확인서에 서명해요.
예시 문구
제목: 하자보수 요청 발신인 ○○아파트 105동 1203호 입주자 홍길동 (2025. 11. 20. 인도) 수신인 ○○건설 주식회사(사업주체) 1. 2026. 9. 30. 거실 천장 모서리에서 누수 흔적과 곰팡이를 발견하여 같은 날 하자접수 앱으로 접수하였습니다(접수번호 ○○○○). 2. 접수 뒤 15일이 지났으나 보수나 보수 계획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3. 2026. 10. 31.까지 원인 조사와 보수를 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하자 위치·접수 번호·보수 기한을 적으면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으로 정리돼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청구 못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가 대상이에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간이 지난 뒤 다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심사는 그 문제가 하자인지 판정을 받는 절차이고, 분쟁조정은 보수 방법·비용 같은 다툼을 조정하는 절차예요. 판정이나 조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대체로 30일) 안에 다툴 수 있으니 구체적 기한은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세로 사는데 제가 청구해도 되나요?
전유부분 하자는 보통 소유자인 입주자가 청구해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알려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생활에 지장이 크면 임대인 수선의무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법령 · 확인 2026-10-17 (유가크루 하자 해설와 대조)
공종별 담보책임기간: 마감 2년, 설비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5년, 내력구조부 10년.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은 대체로 60일(공용부분 90일) 안 처리.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