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 수리 요청하는 법 2026보일러 고장·천장 누수,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청하나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요(민법 제623조). 보일러 고장이나 천장 누수처럼 그대로 두면 살기 어려운 하자는 보통 임대인이 고치고, 전구·문고리처럼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요.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한눈에 보기
| 임대인 수선의무 |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민법 제623조) |
|---|---|
| 판단 기준 |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 방치하면 사용이 어려운 것은 임대인 (대법원 94다34692) |
| 특약 | 임의규정이라 특약이 우선. 다만 특약의 범위는 다툼이 될 수 있어 문구 확인 |
|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바로 상환 청구 (민법 제626조) |
| 임차인 의무 |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 (민법 제634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주택·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임대인 이름.
- 고장 내용무엇이(보일러·배관·천장), 언제부터, 어떤 상태인지. 사진·영상 첨부.
- 생활 지장난방이 안 됨, 물이 샘, 곰팡이 확산처럼 사용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 요청 사항언제까지 수리해 달라는지, 업체 방문 가능 시간.
- 임시 조치피해가 커지지 않게 한 조치(밸브 잠금 등)와 그 비용.
- 미이행 시기한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등 다음 조치.
작성 순서
- 사진·영상 남기기
고장 부위와 날짜가 보이게 찍고, 공용 설비면 관리사무소에도 접수해요.
- 바로 알리기
문자·카톡으로 먼저 알리고 답장을 저장해요.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지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수리 요청서·내용증명
응답이 없으면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해요.
- 견적·원인 확인
업체 견적서와 점검 기사 소견(고장 원인)을 받아요.
- 직접 고쳤다면 비용 청구
영수증·사진을 붙여 필요비 상환을 요청하고, 다툼이 계속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알리지 않고 혼자 큰 공사를 해요. 먼저 알리고 견적과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비용을 돌려받기 쉬워요.
- 월세를 일방적으로 끊어요. 쓰지 못한 부분만큼 차임 감액을 다툴 수는 있어도, 임의로 안 내면 연체로 다툼이 커져요.
-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지 않아요.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처럼 적혀 있으면 그 범위부터 확인해요.
예시 문구
제목: 보일러 수리 요청 1. 발신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78, 201호를 2025. 3. 1.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2. 2026. 10. 10.부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난방과 온수를 쓸 수 없습니다(사진·점검 기사 소견 별첨). 발신인은 같은 날 문자로 알렸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3. 2026. 10. 24.까지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수리되지 않으면 발신인이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고장 내용·알린 날짜·수리 기한을 적으면 수리 요청 내용증명으로 정리돼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 고장은 누가 고치나요?
노후나 자연 고장으로 난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살기 어려운 고장은 보통 임대인이 고쳐요. 임차인이 잘못 써서 고장 났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점검 기사 소견에 고장 원인을 적어 달라고 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속 안 고쳐 주면요?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고친 뒤 필요비를 청구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를 쓸 수 없을 정도면 차임 감액,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를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민법 제627조) 사안마다 달라요.
이사 나갈 때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해요.
자연적인 노후나 임대인이 관리하는 부분의 하자에서 생긴 문제라면 임차인이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09다13170 취지). 입주 때 사진과 고장 신고 기록이 도움이 돼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수선의무 밖(대법원 94다34692).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바로 상환 청구,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때 가액 증가가 남아 있으면 청구. -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해요(임대인이 이미 안 경우 제외). -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차임 감액 청구,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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