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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 수리 요청하는 법 2026보일러 고장·천장 누수,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청하나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요(민법 제623조). 보일러 고장이나 천장 누수처럼 그대로 두면 살기 어려운 하자는 보통 임대인이 고치고, 전구·문고리처럼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요.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민법 제623조, 민법 제626조

한눈에 보기

임대인 수선의무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민법 제623조)
판단 기준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 방치하면 사용이 어려운 것은 임대인 (대법원 94다34692)
특약임의규정이라 특약이 우선. 다만 특약의 범위는 다툼이 될 수 있어 문구 확인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필요비는 임대인에게 바로 상환 청구 (민법 제626조)
임차인 의무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 (민법 제634조)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고장 내용·알린 날짜·수리 기한을 적으면 수리 요청 내용증명으로 정리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사진·영상 남기기

    고장 부위와 날짜가 보이게 찍고, 공용 설비면 관리사무소에도 접수해요.

  2. 바로 알리기

    문자·카톡으로 먼저 알리고 답장을 저장해요.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지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3. 수리 요청서·내용증명

    응답이 없으면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해요.

  4. 견적·원인 확인

    업체 견적서와 점검 기사 소견(고장 원인)을 받아요.

  5. 직접 고쳤다면 비용 청구

    영수증·사진을 붙여 필요비 상환을 요청하고, 다툼이 계속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보일러 수리 요청

1. 발신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78, 201호를 2025. 3. 1.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2. 2026. 10. 10.부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난방과 온수를 쓸 수 없습니다(사진·점검 기사 소견 별첨). 발신인은 같은 날 문자로 알렸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3. 2026. 10. 24.까지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수리되지 않으면 발신인이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고장 내용·알린 날짜·수리 기한을 적으면 수리 요청 내용증명으로 정리돼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 고장은 누가 고치나요?

노후나 자연 고장으로 난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살기 어려운 고장은 보통 임대인이 고쳐요. 임차인이 잘못 써서 고장 났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점검 기사 소견에 고장 원인을 적어 달라고 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속 안 고쳐 주면요?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고친 뒤 필요비를 청구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를 쓸 수 없을 정도면 차임 감액,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를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민법 제627조) 사안마다 달라요.

이사 나갈 때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해요.

자연적인 노후나 임대인이 관리하는 부분의 하자에서 생긴 문제라면 임차인이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09다13170 취지). 입주 때 사진과 고장 신고 기록이 도움이 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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