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법 2026무엇을 적어서, 언제 줘야 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종이로 줘도 되고 이메일·문자·메신저로 보내도 돼요.
한눈에 보기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
|---|---|
| 대상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
| 언제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
|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
| 위반 시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116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근로자 특정 정보성명,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날.
- 임금 총액공제하기 전 금액.
- 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 항목별 금액.
- 계산방법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그 시간 수도 적어요.
- 공제 내역4대보험료·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작성 순서
- 항목 정리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기본급·수당)을 명세서 항목으로 옮겨요.
- 이달 근무 반영
출근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계산식을 적어요.
- 공제 계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적어요.
- 교부·보관
임금 지급과 함께 서면·이메일·메신저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해요.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제42조).
자주 하는 실수
- '월급 250만 원'처럼 총액만 적어요.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이 빠지면 기재사항 누락이에요.
- 연장근로수당을 주면서 시간 수와 계산식을 안 적어요.
- 말로만 알려 줘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해요.
예시 문구
2026년 10월분 임금명세서 성명 김철수 (1990. 1. 1.생) 지급일 2026. 11. 10. [지급] 기본급 2,156,880원 (209시간 × 시급 10,320원) 연장근로수당 232,200원 (15시간 × 10,320원 × 1.5) 식대 200,000원 지급 총액 2,589,080원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별 금액) 공제 총액 ○○○원 실지급액 ○○○원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임금명세서를 만들고 인쇄·PDF로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줘야 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돼요. 이메일, 문자, 메신저,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사내 시스템 게시도 교부로 인정돼요. 다만 이메일이 반송되는 등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교부한 것이 아니에요.
안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기준 금액은 미교부가 1차 30만 원, 기재사항 누락이 1차 20만 원부터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가요.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법령 · 확인 2026-10-15 (고용노동부 설명 보도(노컷뉴스·메디게이트뉴스)와 대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제2항, 2021. 11. 19.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대통령령 · 확인 2026-10-15 (고용노동부 설명 보도(노컷뉴스·메디게이트뉴스)와 대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법령 · 확인 2026-10-15 (고용노동부 설명 보도(노컷뉴스·메디게이트뉴스)와 대조)
임금명세서 미교부·기재사항 누락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법령 · 원문 대조 전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서류 3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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