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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법 2026무엇을 적어서, 언제 줘야 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종이로 줘도 되고 이메일·문자·메신저로 보내도 돼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한눈에 보기

근거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대상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언제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방법서면 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위반 시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116조)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임금명세서를 만들고 인쇄·PDF로 저장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항목 정리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기본급·수당)을 명세서 항목으로 옮겨요.

  2. 이달 근무 반영

    출근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계산식을 적어요.

  3. 공제 계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적어요.

  4. 교부·보관

    임금 지급과 함께 서면·이메일·메신저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해요.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제42조).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2026년 10월분 임금명세서
성명 김철수 (1990. 1. 1.생)   지급일 2026. 11. 10.

[지급]
기본급          2,156,880원  (209시간 × 시급 10,320원)
연장근로수당      232,200원  (15시간 × 10,320원 × 1.5)
식대             200,000원
지급 총액       2,589,080원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별 금액)
공제 총액         ○○○원

실지급액          ○○○원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임금명세서를 만들고 인쇄·PDF로 저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줘야 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돼요. 이메일, 문자, 메신저,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사내 시스템 게시도 교부로 인정돼요. 다만 이메일이 반송되는 등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교부한 것이 아니에요.

안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기준 금액은 미교부가 1차 30만 원, 기재사항 누락이 1차 20만 원부터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가요.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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