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내용증명 2026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요?
임금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가장 흔한 첫 단계예요. 진정은 무료이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진정 전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해 두면 체불 사실과 날짜를 남길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퇴직 시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안 (합의로 연장 가능, 제36조) |
|---|---|
| 지연이자 | 연 20% (제37조). 2025. 10. 23. 시행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까지 확대 |
| 시효 | 임금채권 3년 (제49조) |
|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온라인), 무료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09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근무 정보사업장 이름·주소, 대표자, 입사일·퇴사일, 하던 일.
- 못 받은 돈기간별·항목별(월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금액과 계산 근거.
- 근로계약서없으면 채용 공고나 메시지로 약속한 임금을 보여줘요.
- 임금 지급 내역통장 입금 내역, 임금명세서.
-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
- 요구 내용내용증명에는 지급 기한과 계좌, 진정서에는 체불 내용과 처리 요청.
작성 순서
- 체불 금액 정리
월별로 받기로 한 돈과 실제 받은 돈을 표로 정리해요.
- 지급 요구(내용증명)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해요. 바로서류 내용증명에서 '임금 지급 청구'를 고르면 돼요.
- 노동청 진정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증거를 내요.
- 체불 확인 서류 받기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확인 서류를 받아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 절차에 써요.
- 대지급금·민사 절차
사업주가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그 밖에는 지급명령·소액소송을 검토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말로만 '돈 달라'고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 3년이 지나도록 미뤄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줘요. 합의할 때는 지급을 확인한 뒤 써 주세요.
예시 문구
제목: 임금 지급 청구 1. 발신인은 2025. 3. 2.부터 2026. 9. 30.까지 수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 수신인은 2026년 8월분과 9월분 임금 합계 금 오백만 원과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달라요?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예요. 보통 진정으로 시작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통장 입금 내역, 업무 메시지, 근무 사진, 동료 진술처럼 일한 사실과 약속한 임금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내면 돼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제17조).
퇴직금도 같이 진정하나요?
네, 퇴직금도 같은 진정서에 함께 적을 수 있어요. 계속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 해설와 대조)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KB 해설와 대조)
연 20%. 2025. 10. 23. 시행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 임금까지 적용 범위 확대.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법령 · 원문 대조 전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 해설와 대조)
3년.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 해설와 대조)
제36조·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음(예외 있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 · 원문 대조 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법령 · 원문 대조 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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