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삭제 요구하는 법 2026회사가 내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고 지우고 싶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는 열람하고, 틀렸으면 고치고, 필요 없으면 지우거나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열람 요구를 받은 곳은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미루거나 거절하려면 그 사유와 이의 방법을 알려야 해요.
한눈에 보기
| 열람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
|---|---|
| 연기·거절 |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통지. 법률상 제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침해 우려 등 (제35조 제4항) |
| 정정·삭제 | 틀린 정보 정정, 필요 없는 정보 삭제 요구 (제36조). 다른 법령에서 보존을 정한 정보는 삭제 제한 |
| 처리정지 | 처리 정지 요구 (제37조) |
| 응하지 않으면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요구인이름, 연락처, 회원 아이디 등 본인 확인 정보.
- 대상 기관회사·기관 이름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처리방침에 나와 있어요).
- 요구 종류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중 무엇인지.
- 대상 정보열람할 항목(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내역 등).
- 이유삭제·정지가 필요한 이유(탈퇴함, 동의 철회 등).
- 받는 방법이메일·우편·방문 열람 중 원하는 방법.
작성 순서
- 처리방침 확인
그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요구 방법과 보호책임자 연락처를 확인해요.
- 요구서 보내기
회사가 정한 방법(앱·이메일·서면)으로 내고 보낸 기록을 저장해요. 개인정보 포털의 열람등요구를 쓸 수 있는 기관도 있어요.
- 10일 기다리기
열람·연기·거절 통지가 왔는지 확인해요.
- 다시 요구
답이 없으면 날짜를 적어 다시 요구해요.
- 신고·조정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본인 확인 정보를 빠뜨려 회사가 처리하지 못해요.
- '내 정보 다 지워 주세요'라고만 써요. 어떤 서비스의 어떤 정보인지 특정하세요.
- CCTV에 다른 사람도 나오는데 그대로 받으려 해요. 다른 사람 모습은 가리는 등 제한될 수 있어요.
예시 문구
제목: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구 수신 ○○쇼핑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요구인 홍길동 (회원 아이디 hong○○○, 연락처 010-○○○○-○○○○)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귀사가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내역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2. 본인은 2026. 9. 1. 회원 탈퇴를 신청하였으므로,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의 삭제를 제36조에 따라 요구합니다. 3. 열람 결과와 삭제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7. 요구인 홍길동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열람·삭제를 요구할 정보와 받을 방법을 적으면 기록이 남는 요구서로 정리돼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삭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서 그 정보를 보존하도록 정한 경우(예: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때 회사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 보존 기간이 끝나면 파기해야 해요.
CCTV에 찍힌 내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가리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어요.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빨리 요구하세요. 어린이집 CCTV는 별도 절차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비밀번호 변경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부터 하고, 피해가 생기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하세요. 손해배상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제3항, 기간 10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법률상 제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침해 우려 등은 제한·거절 가능(제4항), 연기·거절은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 방법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 등은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등이 되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문 대조 전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분쟁조정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문 대조 전
침해 신고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