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2026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112나 송금한 은행에 바로 알려 사기에 쓰인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면 금융감독원 공고를 거쳐 환급이 진행돼요.
한눈에 보기
| 바로 할 일 | 112 또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
| 서류 제출 | 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신분증 제출 |
| 채권소멸 공고 | 금융감독원 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사기계좌 명의인 채권 소멸 |
| 환급 |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결정, 은행이 지급 |
| 한도 | 지급정지된 계좌 잔액 범위.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눔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청인 정보이름, 연락처, 피해금을 보낸 내 계좌.
- 사기이용계좌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계좌번호·예금주(여러 개면 모두).
- 송금 내역날짜·시각·금액, 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 피해 경위누가 어떤 명목(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등)으로 송금을 유도했는지.
- 경찰 확인 서류경찰 신고 뒤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연락 기록전화번호, 문자·메신저 캡처, 설치하라고 한 앱 이름.
작성 순서
- 지급정지 요청
112나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송금 계좌가 여럿이면 모두 알려요.
- 경찰 신고·확인원 발급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요.
-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안에 은행에 신청서와 확인원·신분증을 내요.
- 추가 피해 막기
설치한 앱 삭제,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을 해요.
- 공고·환급 기다리기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뒤 2개월이 지나면 환급금이 결정되고 은행이 지급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내일 신고해야지' 하고 미뤄요. 그사이 돈이 빠져나가면 남은 잔액 범위에서만 환급돼요.
- 지급정지만 하고 서류를 기한 안에 안 내요.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어요.
- '돈을 돌려주겠다'는 2차 연락에 다시 송금하거나 앱을 깔아요.
- 중고거래 사기도 똑같이 지급정지된다고 생각해요.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
예시 문구
피해 경위 (요약) 1. 2026. 10. 15. 10:05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이 010-○○○○-○○○○로 전화해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2. 같은 날 10:40 ○○은행 123-456-789012(예금주 박○○)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 10:55 사기임을 알고 112에 신고하고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첨부: 이체 확인증, 통화 기록·문자 캡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어디에 연락하나요?
112에 신고하거나, 내가 송금한 은행 또는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송금 계좌가 여러 개면 계좌마다 빠짐없이 알리세요.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의 범위에서만 환급돼요.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피해액에 비례해 나눠요. 남은 손해는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그 뒤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돼요. 보통 개시 공고 후 2개월 이상 걸려요.
근거 법령·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법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어요(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가상자산(코인)을 보낸 피해도 대상이고,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 등을 하는 '금융회사등'에 들어가요(제2조). 피해자는 송금한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 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안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신분증 제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해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등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금융감독원 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채권 소멸, 소멸 후 14일 안에 피해환급금 결정. 지급정지된 잔액 범위에서 피해액 비율로 환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재화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져,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배상신청)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