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2026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연락이 끊겼다면?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상대를 다그치기보다 증거를 원본 그대로 남기는 게 먼저예요. 그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은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요. 이 페이지는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 정보예요.
한눈에 보기
| 먼저 할 일 | 대화·게시글·이체 내역·상대 계좌와 연락처를 원본으로 보존 |
|---|---|
| 신고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 |
| 계좌 지급정지 |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송금 은행과 경찰에 바로 상담 |
| 관련 규정 |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
| 피해금 회수 |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또는 지급명령·소액소송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피해 경위날짜·시각 순서로 무엇을 보고 얼마를 보냈는지 정리해요.
- 거래 게시글게시글 화면과 주소(URL), 판매자 닉네임과 프로필.
- 대화 내역플랫폼 채팅·문자 원본. 캡처와 함께 내보내기 파일도 저장해요.
- 이체 내역보낸 날짜, 금액, 받은 계좌의 은행·예금주.
- 상대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알려 준 택배 송장번호.
- 같은 피해같은 계좌나 연락처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정보.
작성 순서
- 증거 보존
게시글과 계정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저장하고 원본 파일을 백업해요.
- 은행에 연락
송금한 은행에 바로 알리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해요.
-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경위와 증거를 내요.
- 플랫폼에 신고
거래한 플랫폼에 사기 계정을 신고하고 거래 기록 보존을 요청해요.
- 피해 회복
형사 재판이 열리면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 인적사항을 알면 지급명령·소액소송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상대를 다그치다 계정이 삭제돼 추적이 어려워져요.
- 캡처만 남기고 원본 대화와 게시글 주소를 저장하지 않아요.
- 돈을 받으려고 상대의 신상을 온라인에 퍼뜨려요.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다음 거래에서도 플랫폼 밖 계좌이체를 해요. 가능하면 플랫폼의 안전결제를 쓰세요.
예시 문구
피해 경위 (요약) 1. 2026. 10. 3. 14:20 ○○마켓에서 판매자 '○○○'가 올린 태블릿 판매글을 보고 채팅으로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2. 판매자는 택배 거래를 제안하며 ○○은행 123-45-678901(예금주 김○○)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3. 같은 날 14:45 위 계좌로 35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 판매자는 다음 날 발송하겠다고 한 뒤 2026. 10. 5.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판매글과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첨부: 판매글 화면, 채팅 내역, 이체 확인증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피해 금액이 적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금액이 작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일 수 있으니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세요.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없나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달리,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져요. 그래도 송금 직후라면 은행과 경찰에 바로 알려 가능한 조치를 상담하세요.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상대 인적사항을 알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347조(사기)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재화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져,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배상신청)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