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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졸업 후 구직 체류기간·인턴·E-7 변경

국내 대학 졸업자 등 전문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D-10-1),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D-10-2) 등이에요.

확인일 2026-10-17 ·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

한눈에 보기

누가 받나요국내 대학 졸업자 등 전문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D-10-1),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D-10-2) 등이에요.
일할 수 있나요정해진 범위에서 가능구직이 목적이라 정식 취업은 할 수 없어요. 인턴·시간제 일은 정해진 요건과 허가 범위에서만 돼요.구직(D-10)은 2025. 10. 30. 바뀐 기준으로 한 번에 최대 1년(일부 6개월), 합계 최대 3년(일부 1년)까지 머물 수 있다고 안내돼요. 확인 필요
체류기간한 번에 주는 기간과 전체 상한이 바뀐 적이 있어요. 아래 사실을 확인하세요.구직(D-10)은 2025. 10. 30. 바뀐 기준으로 한 번에 최대 1년(일부 6개월), 합계 최대 3년(일부 1년)까지 머물 수 있다고 안내돼요. 확인 필요2026. 10.에 발표된 유학생 비자 개선안(한국어 능력에 따른 D-10 기간 차등 등)은 계획 단계라 아직 시행 기준이 아니에요. 확인 필요
연장구직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등을 보고 심사해요.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있어요. 확인 필요
체류자격 변경취업이 정해지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활동(E-7) 등으로 체류자격을 바꿔요.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예: 학생이 정규직 취업)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4조). 공식 출처 확인
외국인등록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재입국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수수료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D-10으로 일할 수 있나요?

정식 취업은 안 돼요. 인턴이나 시간제 일은 요건을 갖추고 허가받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취업이 정해지면 먼저 체류자격을 바꾸세요.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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