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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전문 인력 취업·근무처 변경 신고·연장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국내 회사·기관과 계약해 일하는 전문·준전문 인력이에요.

확인일 2026-10-17 ·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

한눈에 보기

누가 받나요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국내 회사·기관과 계약해 일하는 전문·준전문 인력이에요.
일할 수 있나요정해진 범위에서 가능허가받은 직종과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할 때 신고나 허가가 필요해요.특정활동(E-7) 등 전문 인력은 대부분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일부 직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1조). 공식 출처 확인
체류기간한 번에 주는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특정활동(E-7)은 한 번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3년(일부 인재·지역은 5년)으로 안내돼요. 확인 필요
연장고용 계약이 이어지는지, 회사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등을 봐요. 회사가 준비할 서류가 많아요.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있어요. 확인 필요
체류자격 변경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F-2)·영주(F-5)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요건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거주(F-2)는 점수제 우수인재(F-2-7), 영주권자 가족 등 세부 유형이 많고 유형마다 요건·활동 범위가 달라요. F-2-7은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확인 필요
외국인등록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재입국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수수료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지만, 일부 직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내 직종이 어느 쪽인지 먼저 하이코리아·1345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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