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전문 인력 취업·근무처 변경 신고·연장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국내 회사·기관과 계약해 일하는 전문·준전문 인력이에요.
한눈에 보기
| 누가 받나요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국내 회사·기관과 계약해 일하는 전문·준전문 인력이에요. |
|---|---|
| 일할 수 있나요 | 정해진 범위에서 가능허가받은 직종과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할 때 신고나 허가가 필요해요.특정활동(E-7) 등 전문 인력은 대부분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일부 직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1조). 공식 출처 확인 |
| 체류기간 | 한 번에 주는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특정활동(E-7)은 한 번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3년(일부 인재·지역은 5년)으로 안내돼요. 확인 필요 |
| 연장 | 고용 계약이 이어지는지, 회사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등을 봐요. 회사가 준비할 서류가 많아요.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있어요. 확인 필요 |
| 체류자격 변경 |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F-2)·영주(F-5)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요건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거주(F-2)는 점수제 우수인재(F-2-7), 영주권자 가족 등 세부 유형이 많고 유형마다 요건·활동 범위가 달라요. F-2-7은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확인 필요 |
| 외국인등록 | 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
| 재입국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통합신청서(신고서) — 하이코리아·관서에 있는 양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수입인지 등 납부 방법은 관서 안내)
- 고용계약서
- 고용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고용 사유 설명 등)
- 학력·경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이에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식 출처 확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0,000원으로 안내돼요(결혼이민 F-6은 30,000원으로 안내한 해설이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안내돼요.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따로 든다고 적은 해설도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120,000원으로 안내돼요(2014. 1. 1. 인상분 보도 기준). 공식 출처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대상인데 15일을 넘겨 근무처 변경을 신고하는 것
- 사전 허가가 필요한 직종인데 허가 전에 새 회사에서 일하는 것
- 허가 범위 밖의 부업을 하는 것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지만, 일부 직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내 직종이 어느 쪽인지 먼저 하이코리아·1345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특정활동(E-7) 등 전문 인력은 대부분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일부 직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1조).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본) 대조 2026-10-17 — 제21조)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K-labor 「특정활동(E-7)」, SeoulStart 「Changing Jobs on a Korean Work Visa (2026)」 (2026-07-17)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특정활동(E-7)은 한 번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3년(일부 인재·지역은 5년)으로 안내돼요.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K-labor 「특정활동(E-7)」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거주(F-2)는 점수제 우수인재(F-2-7), 영주권자 가족 등 세부 유형이 많고 유형마다 요건·활동 범위가 달라요. F-2-7은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자정보 「한국 비자 종류 완벽 가이드 2026」 (2026-09-14 수정)
확인할 곳: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본) 대조 2026-10-17 — 제31조)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시세.com 「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2026-10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원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이에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시세.com 「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2026-10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0,000원으로 안내돼요(결혼이민 F-6은 30,000원으로 안내한 해설이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미주중앙일보 「한국 비자·체류허가 수수료 오른다」(2014. 1. 1. 시행분) (2013-12-26)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안내돼요.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따로 든다고 적은 해설도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미주중앙일보 「한국 비자·체류허가 수수료 오른다」(2014. 1. 1. 시행분) (2013-12-26),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120,000원으로 안내돼요(2014. 1. 1. 인상분 보도 기준).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미주중앙일보 「한국 비자·체류허가 수수료 오른다」(2014. 1. 1. 시행분) (2013-12-26)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대륜 이민센터 「불법체류처벌 절차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 (2026-05-14),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