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대상·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연장·변경
전문대학 이상 대학·대학원의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등)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보기
| 누가 받나요 | 전문대학 이상 대학·대학원의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등)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
|---|---|
| 일할 수 있나요 | 허가를 받아야 가능공부가 목적이라 일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는 미리 허가받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유학(D-2)·어학연수(D-4)는 시간제취업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어학연수는 자격 취득(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 대상이고,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정에 따라 달라요. 확인 필요 |
| 체류기간 | 학업 기간에 맞춰 부여되고, 공부를 계속하면 연장해요. 한 번에 주는 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해져 있어요. |
| 연장 | 공부를 계속하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해요. 재학·성적·재정 상황을 함께 봐요.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있어요. 확인 필요 |
| 체류자격 변경 |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구직(D-10)으로, 취업이 정해지면 특정활동(E-7) 등으로 바꿔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꿔야 해요.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예: 학생이 정규직 취업)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4조). 공식 출처 확인 |
| 외국인등록 | 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
| 재입국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통합신청서(신고서) — 하이코리아·관서에 있는 양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수입인지 등 납부 방법은 관서 안내)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성적·출석 확인 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이에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식 출처 확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0,000원으로 안내돼요(결혼이민 F-6은 30,000원으로 안내한 해설이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안내돼요.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따로 든다고 적은 해설도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는 120,000원이에요. 유학(D-2)·일반연수(D-4)의 시간제 취업처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20,000원이에요(시행규칙 제72조). 공식 출처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불법취업으로 처벌·연장 불이익)
- 휴학·제적 뒤에도 학생 자격 그대로 머무는 것
- 이사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15일 안에 하지 않는 것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 과정에 따라 달라요.
졸업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남은 체류기간 안에 구직(D-10)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유학(D-2)·어학연수(D-4)는 시간제취업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어학연수는 자격 취득(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 대상이고,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정에 따라 달라요.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예: 학생이 정규직 취업)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4조).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본) 대조 2026-10-17 — 제24조)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본) 대조 2026-10-17 — 제31조)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시세.com 「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2026-10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원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이에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시세.com 「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2026-10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0,000원으로 안내돼요(결혼이민 F-6은 30,000원으로 안내한 해설이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미주중앙일보 「한국 비자·체류허가 수수료 오른다」(2014. 1. 1. 시행분) (2013-12-26)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안내돼요.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따로 든다고 적은 해설도 있어요.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미주중앙일보 「한국 비자·체류허가 수수료 오른다」(2014. 1. 1. 시행분) (2013-12-26),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는 120,000원이에요. 유학(D-2)·일반연수(D-4)의 시간제 취업처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20,000원이에요(시행규칙 제72조).
공식 출처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5. 시행본) 대조 2026-10-17)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미주중앙일보 「한국 비자·체류허가 수수료 오른다」(2014. 1. 1. 시행분) (2013-12-26),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 등),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생활지식」 (2022-02-11 수정)
확인할 곳: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방문예약·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 확인일 2026-10-17
대조한 자료: 대륜 이민센터 「불법체류처벌 절차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 (2026-05-14),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한국어) (2026-01)
확인할 곳: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