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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양식 2026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고소인이 이미 낸 고소를 취소(실무상 '취하')한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식이에요. 빈칸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가 바로 바뀌고, 인쇄(PDF 저장)하거나 글자 파일(.txt)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져요.

기준일 2026-10-20 ·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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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________
죄    명: ________

고소인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    소: ________
  연 락 처: ________

피고소인
  성    명: ________

고소인은 20   .   .   . 피고소인을 ________(으)로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취소)합니다.

첨부: 고소인 신분증 사본 1부

20   .   .   .

고소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 귀중

이 서식은 빈칸을 채우는 틀일 뿐 내 사건에 맞는 내용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서명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가요?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친고죄는 고소 취소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결정적이에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예요. 그 뒤에는 친고죄라도 처벌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가 되나요?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아요. 무고는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예요.

근거 법령·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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