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양식 2026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고소인이 이미 낸 고소를 취소(실무상 '취하')한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식이에요. 빈칸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가 바로 바뀌고, 인쇄(PDF 저장)하거나 글자 파일(.txt)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져요.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 법률 용어는 '고소의 취소'예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실무에서는 고소취하서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제232조 제2항).
- 친고죄가 아닌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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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________ 죄 명: ________ 고소인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 소: ________ 연 락 처: ________ 피고소인 성 명: ________ 고소인은 20 . . . 피고소인을 ________(으)로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취소)합니다. 첨부: 고소인 신분증 사본 1부 20 . . . 고소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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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가요?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친고죄는 고소 취소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결정적이에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예요. 그 뒤에는 친고죄라도 처벌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가 되나요?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아요. 무고는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예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