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각서 쓰는 법 2026나중에 뒤집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는 다툼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약속(화해계약)을 남기는 문서이고, 각서는 한쪽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둘 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무엇을 언제까지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합의서(화해계약) |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계약.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짐 (제731조·제732조) |
|---|---|
| 각서 | 한쪽의 약속을 적은 문서. 내용이 구체적이면 증거로 쓰임 |
| 뒤집기 어려움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 함. 다툼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착오는 예외 (제733조) |
| 취소·무효 | 강박에 의한 합의,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는 취소·무효가 될 수 있음 (제110조·제104조) |
| 공증 | 필수 아님. 돈을 주기로 한 합의면 집행증서 공증 고려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사건 날짜와 내용(예: 2026. 9. 1. 접촉사고, 대여금 분쟁).
- 합의 내용지급 금액·방법·기한, 해야 할 일.
- 불이행 시기한을 어기면 남은 돈을 한 번에 지급, 지연손해금 등.
- 청산 조항이 합의 외에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과 그 범위.
- 형사 사건이라면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넣을지, 언제 제출할지.
- 작성일·서명양쪽 서명·날인, 2부 작성.
작성 순서
- 다툼 범위 확정
무엇을 끝내는 합의인지(손해 항목, 기간)를 먼저 정해요.
- 조건 정리
금액·지급일·분할 여부를 숫자로 확정해요.
- 문서 작성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서로 읽어 확인해요.
- 서명·교부
양쪽 서명 뒤 1부씩 보관해요.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 '원만히 해결한다'처럼 막연하게 써서 무엇을 합의했는지 다툼이 생겨요.
- 청산 조항을 너무 넓게 써서 나중에 드러난 손해(후유증 등)까지 청구하지 못하게 돼요. 범위를 신중히 정해요.
-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줘요.
- 몰아붙이는 분위기에서 그 자리에서 서명해요. 시간을 두고 읽어 본 뒤 서명하세요.
예시 문구
합 의 서 갑 홍길동 (1980. 1. 1.생) 을 김철수 (1985. 5. 5.생) 1. 갑과 을은 2026. 9. 1. 발생한 ○○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을은 갑에게 합의금 금 삼백만 원을 2026. 10. 31.까지 갑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을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4. 갑은 제2항의 돈을 받으면 위 사건에 관하여 이 합의서에 정한 것 외에 을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6. 10. 15. 갑 홍길동 (서명) 을 김철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문서한번에서 서명·도장 넣기 →합의서·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각서도 약속한 사람이 스스로 서명한 문서라 효력이 있고,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돼요. 다만 강박으로 받은 각서는 취소될 수 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03조·제110조).
합의 뒤에 더 큰 손해가 드러났어요.
합의서의 청산 조항 범위에 그 손해가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돼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는 따로 청구할 여지를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사안마다 달라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상대가 돈을 안 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 포함)로 만들어 둘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4호 · 법령 · 원문 대조 전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집행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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