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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각서 쓰는 법 2026나중에 뒤집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는 다툼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약속(화해계약)을 남기는 문서이고, 각서는 한쪽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둘 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무엇을 언제까지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해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민법 제731조, 민법 제732조

한눈에 보기

합의서(화해계약)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계약.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짐 (제731조·제732조)
각서한쪽의 약속을 적은 문서. 내용이 구체적이면 증거로 쓰임
뒤집기 어려움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 함. 다툼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착오는 예외 (제733조)
취소·무효강박에 의한 합의,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는 취소·무효가 될 수 있음 (제110조·제104조)
공증필수 아님. 돈을 주기로 한 합의면 집행증서 공증 고려
문서한번에서 서명·도장 넣기 →합의서·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다툼 범위 확정

    무엇을 끝내는 합의인지(손해 항목, 기간)를 먼저 정해요.

  2. 조건 정리

    금액·지급일·분할 여부를 숫자로 확정해요.

  3. 문서 작성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서로 읽어 확인해요.

  4. 서명·교부

    양쪽 서명 뒤 1부씩 보관해요.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합 의 서

갑 홍길동 (1980. 1. 1.생)   을 김철수 (1985. 5. 5.생)

1. 갑과 을은 2026. 9. 1. 발생한 ○○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을은 갑에게 합의금 금 삼백만 원을 2026. 10. 31.까지 갑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을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4. 갑은 제2항의 돈을 받으면 위 사건에 관하여 이 합의서에 정한 것 외에 을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6. 10. 15.   갑 홍길동 (서명)   을 김철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문서한번에서 서명·도장 넣기 →합의서·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각서도 약속한 사람이 스스로 서명한 문서라 효력이 있고,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돼요. 다만 강박으로 받은 각서는 취소될 수 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03조·제110조).

합의 뒤에 더 큰 손해가 드러났어요.

합의서의 청산 조항 범위에 그 손해가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돼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는 따로 청구할 여지를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사안마다 달라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상대가 돈을 안 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 포함)로 만들어 둘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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