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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제도 2026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모를 때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 피해 배상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예요. 2025. 1. 17.부터는 법원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공탁금을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 없게 바뀌었어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한눈에 보기

누가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어요)
어디에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피해자 표시이름·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알림공탁관이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요
2025. 1. 17. 이후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공탁금 회수 원칙 제한(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통고, 무죄·불기소 예외)

피고인이라면

피해자라면

자주 묻는 질문

공탁하면 감형되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정하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페이지는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아요.

수사 단계에서도 공탁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해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일반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요?

공탁금은 공탁소에 남아 있고, 피해자는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수령 거절을 서면으로 통고하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게 돼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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