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방법 2026가해자 형사재판에서 피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기소돼 형사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그 재판에서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지대가 들지 않고,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나오면 그것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언제까지 |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제26조) |
|---|---|
| 어디에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사건번호 확인) |
|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 |
| 대상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중 금액이 특정된 것 |
| 안 되는 경우 | 피해자 성명·주소 불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 공판이 크게 지연될 우려 |
| 효력 |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제34조) |
혼자 하는 순서
- 기소 여부·사건번호 확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가 기소됐는지, 어느 법원 어떤 사건번호인지 확인해요.
- 피해 금액 특정
이체 내역, 영수증, 진단서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요. 다툼이 큰 손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 편이 나아요.
- 배상신청서 제출
신청인·피고인, 사건번호, 배상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적어 증거와 함께 내요.
- 판결 확인
유죄 판결 주문에 배상명령이 들어가면 그 판결서 정본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끝인가요?
각하·일부 인용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어요(제32조 제4항). 대신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어요(제27조).
합의금을 받으면 배상명령은요?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배상받을 수 없어요. 합의서 내용과 금액을 법원에 알려요.
근거 법령·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7조·제32조·제34조(배상명령)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1·2심 형사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인지 없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각하·일부 인용에는 불복 불가, 확정되면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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