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하는 방법 2026합의는 어떻게 연락하고,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배상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정하는 약속이에요. 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가 처벌을 막기도 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기도 해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나 공식이 없어 이 페이지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정할 때 따지는 요소만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친고죄 |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 → 처벌할 수 없음(모욕, 친족 간 재산범죄 등) |
|---|---|
| 반의사불벌죄 |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 처벌할 수 없음(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 |
| 그 밖의 죄 | 합의해도 수사·재판 계속. 처벌불원·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절도, 사기, 상해, 강요 등) |
| 합의금 | 법정 기준 없음. 당사자가 손해 항목을 따져 정해요 |
| 합의가 안 되면 | 기소된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할 수 있어요(공탁법 제5조의2) |
합의금을 정할 때 따지는 항목
- 치료비: 이미 쓴 진료비·약값과, 진단서에 적힌 앞으로의 치료비
-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
- 재산 피해: 빼앗기거나 부서진 물건값, 속아서 보낸 돈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 정해진 표가 없어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요
- 기타: 이동·간병 비용, 소송·상담에 든 비용 등
합의금의 '시세'라며 금액을 제시하는 자료는 개별 사건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요. 내 사건에 맞는 금액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세요.
합의는 이렇게 진행해요
- 연락 경로 정하기
피해자 연락처는 보통 알려 주지 않아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가 연락에 동의하는지 묻거나, 변호인을 통해 연락해요.
- 조건 정리
금액, 지급 기한·방법(분할이면 회차별 날짜), 처벌에 관한 의사, 민사 청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요.
- 합의서 작성
서명 전에 문구를 함께 확인해요. 분할 지급이면 나중에 받기 위한 공증·지급명령도 검토해요.
- 처벌불원서·고소취소서 제출
돈을 모두 받은 뒤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내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뜻을 모르고 넣어 후유증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 스토킹·협박 문제가 생기는 것
- 구두로만 약속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시세가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공개된 통계가 없어 이 페이지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요. 피해 정도, 치료 기간, 재산 피해,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할 수 없게 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끝나요.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기소·유죄가 될 수 있고, 벌금 이상 형이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아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요.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기소된 뒤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1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1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법률(2022. 12. 9. 시행)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와 대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요. 피공탁자에게는 공고로 알리고, 피해자는 법원·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찾아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21 (보도 해설(경상일보 2022)와 대조)
범죄 피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