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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2026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했어요.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경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알려요.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사건을 그대로 넘겨야 해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

한눈에 보기

누가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고발인은 2022. 9. 10.부터 제외)
언제까지조문에 기간 제한은 없다는 해설. 다만 공소시효 안이어야 하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효과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해요
재수사요청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직권으로 하는 통제 수단(고소인이 신청하는 제도는 아님)
2026. 10. 2. 개편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뒤 송치·처리 기관은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준비

  1. 불송치 이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를 확인해요.

  2. 반박 자료 정리

    경찰 판단에서 빠진 사실, 새 증거, 진술의 모순을 정리해요.

  3. 이의신청서 제출

    결정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이유와 증거를 함께 붙이면 좋아요.

  4. 결과 확인

    사건이 넘어간 뒤 기소 여부 결정과 그 통지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2. 9. 10.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고소인·피해자 등은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조문에 기간 제한은 없다는 해설이 있어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의미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니 빨리 준비하세요.

이의신청하면 다시 수사하나요?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하고, 넘겨받은 기관이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정해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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