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2026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했어요.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경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알려요.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사건을 그대로 넘겨야 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고발인은 2022. 9. 10.부터 제외) |
|---|---|
| 언제까지 | 조문에 기간 제한은 없다는 해설. 다만 공소시효 안이어야 하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
| 효과 |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해요 |
| 재수사요청 |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직권으로 하는 통제 수단(고소인이 신청하는 제도는 아님) |
| 2026. 10. 2. 개편 |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뒤 송치·처리 기관은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준비
- 불송치 이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를 확인해요.
- 반박 자료 정리
경찰 판단에서 빠진 사실, 새 증거, 진술의 모순을 정리해요.
- 이의신청서 제출
결정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이유와 증거를 함께 붙이면 좋아요.
- 결과 확인
사건이 넘어간 뒤 기소 여부 결정과 그 통지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2. 9. 10.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고소인·피해자 등은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조문에 기간 제한은 없다는 해설이 있어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의미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니 빨리 준비하세요.
이의신청하면 다시 수사하나요?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하고, 넘겨받은 기관이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정해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불송치·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청)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2026. 7.)와 대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인은 2022. 9. 10.부터 제외),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해요. 조문에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는 해설이 있어요. 재수사요청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는 검사의 권한이에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1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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