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 받았을 때 2026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고소를 당했거나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이 전화·문자·출석요구서로 조사 일정을 잡자고 연락해요. 피의자 조사는 수사의 핵심 단계라,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권리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한눈에 보기
| 출석 일정 | 수사관과 협의해 바꿀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요 |
|---|---|
| 진술거부권 |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알려 줘야 해요(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변호인 참여 |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제243조의2) |
| 조서 | 서명 전에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 참고인이라면 |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요(제221조) |
출석 전에 할 일
- 내 신분 확인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물어보세요. 사건명(죄명)과 고소인을 알려 주는 경우가 많아요.
- 일정 조정
직장·건강 등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에게 말해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꾼 날짜는 문자로 남겨 두세요.
- 사실관계 정리
언제·어디서·무엇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고, 메시지·통화 기록·사진·영수증 같은 자료를 모아요.
- 변호인 조력 검토
사건이 무겁거나 다툼이 크면 변호인 참여를 검토하세요. 형편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어요.
조사받을 때 알아 둘 것
- 기억나지 않는 것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추측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 진술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하게 취급하면 안 되지만, 거부할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하세요.
- 조서는 마지막에 열람하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해요.
- 제출할 자료는 사본을 준비하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꼭 가야 하나요?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이 안 맞으면 조정을 요청하세요.
조사 내용을 녹음해도 되나요?
조사 녹음 허용 여부는 기관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수사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수사기관이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는 미리 알려야 해요.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혼자 출석해도 돼요. 다만 사건이 무겁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크면 변호인 참여를 검토하세요. 이 페이지는 내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지 판단하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요.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어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1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