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내는 법과 고소 기간 2026사기·모욕 피해, 어디에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범죄 피해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고소예요.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기면서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모욕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어디에 | 피해지·주소지 경찰서(민원실) 또는 온라인.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에 직접 내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
|---|---|
| 기한 | 친고죄(모욕 등)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제230조).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 안에서 |
| 방식 | 서면(고소장) 또는 말로.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고소 취지, 범죄 사실, 증거를 적어요 |
| 비용 |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 취소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
혼자 하는 순서
- 사실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요. 피해 금액과 계좌, 연락처, 닉네임도 정리해요.
- 증거 모으기
대화 캡처(상대 이름·날짜가 보이게), 이체 내역, 게시글 주소와 화면, 녹음 파일 원본을 보관해요.
- 고소장 작성·제출
고소 취지(처벌을 원한다는 뜻)와 범죄 사실, 증거 목록을 붙여 경찰서에 내요. 접수증을 받아 두어요.
- 고소인 조사
경찰이 부르면 출석해 진술하고 추가 증거를 내요. 진행 상황은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모욕을 당하고 6개월을 넘겨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
- 감정적인 표현만 쓰고 날짜·금액·증거 없이 고소장을 내는 경우
- 민사 돈 문제를 사기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 시간만 쓰는 경우(민사 절차와 함께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검찰에 낸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설에 따르면 시행일에 진행 중인 사건은 새 체제의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담당 기관·사건번호·연락처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2026. 10. 개정으로 세부 절차가 바뀌는 중이라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담당 경찰서에 기한·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고소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지급명령·소송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19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해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제232조(고소의 취소) · 법률 · 원문 대조 전
고소는 서면 또는 말로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