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2026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첫 단계예요.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어요. 다툴 점이 있는지(기혼자인 줄 몰랐는지,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는지, 시효가 지났는지)를 정리하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답변서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민사소송법 제256조) |
|---|---|
| 안 내면 |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제257조) |
| 다툴 수 있는 점 |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는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인지, 부정행위의 존재·기간 |
| 시효 |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 형사처벌 | 간통죄는 2015년 폐지돼 없어요. 다만 원고 측의 위법한 증거 수집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
답변서까지 순서
- 송달일 확인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 기한을 계산해요.
- 청구 내용 파악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기간과 청구 금액, 첨부 증거를 확인해요.
- 사실관계 정리
만난 시기, 상대가 결혼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상대 부부의 당시 상황을 아는 대로 정리해요.
- 답변서 제출
청구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와 그 이유·증거를 적어 법원에 내요.
- 조정·화해 검토
변론 중 조정으로 금액과 조건(접촉 금지 등)을 정해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회사·가족에게 알리는 것(명예훼손·스토킹 등 문제)
-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 증거를 없애거나 거짓 진술서를 받아 내는 것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줄 몰랐어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상대의 말, 함께 지낸 생활 모습)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원고가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뒤져 증거를 냈어요.
타인 간 대화 녹음이나 무단 계정 접속은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별도 고소는 상담을 받아 정하세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이 페이지는 내 사건 금액을 예측하지 않아요. 공개된 해설상 범위는 상간 소송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법률 · 원문 대조 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66조(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21 (보도 해설(경상일보 2022. 11.)와 대조)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 원문 대조 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되지만,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벌칙)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와 대조)
제3조를 위반해 우편물 검열·전기통신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누설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벌금형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침입 금지)·제72조 제1항 제1호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 2건(2026. 6.)와 대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