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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2026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첫 단계예요.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어요. 다툴 점이 있는지(기혼자인 줄 몰랐는지,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는지, 시효가 지났는지)를 정리하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민법 제750조·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한눈에 보기

답변서 기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민사소송법 제256조)
안 내면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제257조)
다툴 수 있는 점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는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인지, 부정행위의 존재·기간
시효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형사처벌간통죄는 2015년 폐지돼 없어요. 다만 원고 측의 위법한 증거 수집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답변서까지 순서

  1. 송달일 확인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 기한을 계산해요.

  2. 청구 내용 파악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기간과 청구 금액, 첨부 증거를 확인해요.

  3. 사실관계 정리

    만난 시기, 상대가 결혼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상대 부부의 당시 상황을 아는 대로 정리해요.

  4. 답변서 제출

    청구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와 그 이유·증거를 적어 법원에 내요.

  5. 조정·화해 검토

    변론 중 조정으로 금액과 조건(접촉 금지 등)을 정해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줄 몰랐어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상대의 말, 함께 지낸 생활 모습)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원고가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뒤져 증거를 냈어요.

타인 간 대화 녹음이나 무단 계정 접속은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별도 고소는 상담을 받아 정하세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이 페이지는 내 사건 금액을 예측하지 않아요. 공개된 해설상 범위는 상간 소송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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