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상간 소송) 2026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져 형사처벌은 없어요.
한눈에 보기
| 근거 |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1조).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
|---|---|
|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 이혼과의 관계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
| 위자료 | 공개된 해설·보도상 통상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요 |
| 상대가 몰랐다면 |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 형사처벌 | 간통죄 폐지로 없어요. 위자료는 민사로만 청구해요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 통계로 공개된 기준표는 없어요. 언론 보도와 변호사 해설은 통상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경상일보 2022. 11. 3., 로톡 변호사 해설 2024. 9.).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졌거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사정이 무거우면 더 많이, 관계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더 적게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어디까지나 일반적 경향이고 내 사건의 금액이 아니에요.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가능하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배우자 휴대폰·메신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식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증거로 쓰는 데도 다툼이 생겨요.
- 숙박 기록, 함께 찍힌 사진, 배우자가 인정한 대화, 카드 내역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진행 순서
- 사실과 증거 정리
언제 부정행위를 알았는지(시효 기산점), 관계가 이어진 기간,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요.
- 상대 인적사항 확인
이름과 주소를 알면 바로 소장에 적어요. 모르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를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찾는 방법을 검토해요.
- 소장 제출
이혼 소송과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보통 민사법원에 내요.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에요.
- 변론·조정
답변서와 증거를 주고받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해요.
- 판결·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부정행위를 알고 3년이 지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 불법으로 모은 증거 때문에 오히려 고소당하는 경우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를 문제 삼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둘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관계라 각각 또는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서, 한쪽에서 받은 위자료가 다른 쪽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상간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온 경우,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반대로 내가 상간자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면 주거침입·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어요.
소송 사실을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문제 제기는 소송 절차 안에서 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66조(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20 (보도 해설(경상일보 2022. 11.)와 대조)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 원문 대조 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되지만,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 - 상간자 위자료 액수에 관한 보도·변호사 해설 · 경상일보(2022. 11. 3.)·로톡(2024. 9.) · 확인 2026-10-20 (보도·로톡 해설(lawtalk.co.kr/posts/89686)와 대조)
부정행위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는 설명. 법원 통계가 아닌 해설이에요.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