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쓰는 법 2026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다투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정리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한눈에 보기
|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민사소송법 제256조) |
|---|---|
| 안 내면 |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 가능 (제257조). 선고 전에 답변서를 내면 변론이 열릴 수 있음 |
| 구성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증거(을 제○호증) |
| 소액사건 |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2주 안 이의신청 |
|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사과 (사건번호 기재)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사건 표시사건번호, 원고·피고 이름.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인정·부인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항목별로.
- 피고의 주장이미 갚았다, 시효가 지났다, 금액이 다르다 같은 주장과 그 근거.
- 증거피고 증거는 을 제1호증, 제2호증… 순서로 표시.
- 작성일·서명날짜, 피고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작성 순서
- 송달일 확인
소장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표시해요.
- 사건 확인
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진행을 확인해요.
- 사실관계 정리
원고 주장을 문단별로 나눠 인정·부인을 적고 내 증거를 모아요.
- 답변서 제출
전자소송으로 올리거나 법원에 직접 내요. 시간이 부족하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보완해요.
- 기일 출석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출석하고, 추가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내요.
자주 하는 실수
- '억울하다'는 감정만 적고 인정·부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 30일을 넘겨 무변론 판결을 받아요. 늦었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는 바로 답변서를 내세요.
- 원고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고만 쓰고 증거를 안 내요.
- 이행권고결정과 소장을 헷갈려요. 이행권고결정은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서를 2주 안에 내는 절차예요.
예시 문구
답 변 서 사건 2026가소○○○○ 대여금 원고 김○○ 피고 홍길동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2025. 3. 2.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2025. 12. 31.까지 6회에 걸쳐 5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을 제1호증 계좌이체 내역).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2026. 10. 17. 피고 홍길동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문서한번에서 답변서에 서명하기 →답변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30일 안에 다 못 쓰겠어요.
기한 안에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자세한 주장은 나중에 내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먼저 내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57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선고 전 답변서를 내면 예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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