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취소 2026속아서 한 결혼은 이혼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처음부터 혼인할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사기·강박으로 혼인했거나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짧으니 사유를 안 뒤 바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무효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제815조).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봐요 |
|---|---|
| 취소 사유 | 혼인 적령 미달, 중혼, 일정한 근친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제816조) |
| 기간 | 사기·강박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
| 효과 |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제824조). 재산·자녀 문제는 이혼과 비슷하게 정해요 |
| 어디에 | 가정법원. 취소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쳐요 |
진행 순서
- 사유 확인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이혼 사유인지 먼저 구별해요. 사유를 안 날을 기록해요.
- 증거 정리
혼인 경위, 속은 내용(학력·경력·혼인 경력 등),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요.
- 소 제기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내고, 위자료·재산·자녀 문제도 함께 청구해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속인 경우가 문제돼요.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판례가 사안마다 판단해요.
3개월이 지났으면요?
취소는 어렵고, 재판상 이혼 사유(제840조)가 있는지 검토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바로 가출했어요.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가 문제될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제822조~제824조 · 법률 · 원문 대조 전
혼인 합의가 없는 혼인 등은 무효. 혼인 적령 미달·중혼·일정한 근친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 사유. 사기·강박은 안 날(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이혼 소송(나류)과 재산분할 등(마류)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해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