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면허 구제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혼인 무효·취소 2026속아서 한 결혼은 이혼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처음부터 혼인할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사기·강박으로 혼인했거나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짧으니 사유를 안 뒤 바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0 · 가사 · 근거: 민법 제815조·제816조·제822조~제824조

한눈에 보기

무효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제815조).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봐요
취소 사유혼인 적령 미달, 중혼, 일정한 근친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제816조)
기간사기·강박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효과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제824조). 재산·자녀 문제는 이혼과 비슷하게 정해요
어디에가정법원. 취소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쳐요

진행 순서

  1. 사유 확인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이혼 사유인지 먼저 구별해요. 사유를 안 날을 기록해요.

  2. 증거 정리

    혼인 경위, 속은 내용(학력·경력·혼인 경력 등),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요.

  3. 소 제기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내고, 위자료·재산·자녀 문제도 함께 청구해요.

  4.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속인 경우가 문제돼요.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판례가 사안마다 판단해요.

3개월이 지났으면요?

취소는 어렵고, 재판상 이혼 사유(제840조)가 있는지 검토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바로 가출했어요.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가 문제될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