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2026합의 이혼은 법원에 몇 번 가고, 얼마나 걸리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돼요.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리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한눈에 보기
| 어디에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해외 거주면 서울가정법원) |
|---|---|
| 출석 |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아요 |
| 숙려기간 |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
| 자녀가 있으면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 신고 기한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 신청 |
혼자 하는 순서
- 신청과 안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아요. 필요하면 상담을 권고받아요.
- 자녀 문제 협의
숙려기간 동안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협의서를 써요.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해요.
- 확인기일 출석
정해진 날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재산분할·위자료를 구두로만 정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경우(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 양육비를 정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정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요(제836조의2 제5항).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한쪽이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요?
확인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등 절차가 끝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 단축·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 폭력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나 심판정본 제출.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법원 절차 해설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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