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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2026합의 이혼은 법원에 몇 번 가고, 얼마나 걸리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돼요.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리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기준일 2026-10-19 · 가족·상속 · 근거: 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한눈에 보기

어디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해외 거주면 서울가정법원)
출석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아요
숙려기간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자녀가 있으면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신고 기한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 신청

혼자 하는 순서

  1. 신청과 안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아요. 필요하면 상담을 권고받아요.

  2. 자녀 문제 협의

    숙려기간 동안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협의서를 써요.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해요.

  3. 확인기일 출석

    정해진 날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4.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요(제836조의2 제5항).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한쪽이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요?

확인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등 절차가 끝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 단축·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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