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2026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야 하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해요.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요.
한눈에 보기
| 이혼 사유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그 직계존속으로부터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 기간 제한 | 부정행위는 동의·용서했거나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제841조). 제6호 사유도 같은 기간(제842조, 사유가 계속되면 예외) |
| 유책배우자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2013므568 전원합의체, 예외 있음) |
| 조정 전치 |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쳐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비용 | 이혼만 청구하면 인지 2만 원(위자료·재산분할을 더하면 따로 계산), 송달료 별도 |
| 불복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 |
기준표
| 호 | 사유 |
|---|---|
| 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진행 순서
- 사유와 증거 정리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별거·폭언·외도·생활비 방임 등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요.
-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해요.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요.
- 조정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끝나요. 금액·기한·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 소송·가사조사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가사조사관 조사 등 직권으로 사실을 살펴요.
- 판결 확정·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이혼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별거만 오래 했으면 이혼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와 그 책임을 종합해 제6호 사유를 판단해요.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충분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도 같이 해야 하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혼 뒤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제841조·제842조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정행위는 동의·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 불가(제841조), 제6호도 같은 기간(제842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법원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예외.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이혼 소송(나류)과 재산분할 등(마류)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해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 법률 · 원문 대조 전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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