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면허 구제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2026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야 하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해요.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요.

기준일 2026-10-20 · 가사 · 근거: 민법 제840조~제843조, 가사소송법 제50조

한눈에 보기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그 직계존속으로부터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간 제한부정행위는 동의·용서했거나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제841조). 제6호 사유도 같은 기간(제842조, 사유가 계속되면 예외)
유책배우자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2013므568 전원합의체, 예외 있음)
조정 전치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쳐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비용이혼만 청구하면 인지 2만 원(위자료·재산분할을 더하면 따로 계산), 송달료 별도
불복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

기준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호사유
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 순서

  1. 사유와 증거 정리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별거·폭언·외도·생활비 방임 등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요.

  2.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해요.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요.

  3. 조정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끝나요. 금액·기한·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4. 소송·가사조사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가사조사관 조사 등 직권으로 사실을 살펴요.

  5. 판결 확정·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이혼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별거만 오래 했으면 이혼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와 그 책임을 종합해 제6호 사유를 판단해요.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충분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도 같이 해야 하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혼 뒤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