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2026이름을 바꾸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법원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에요.
한눈에 보기
| 어디에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주소가 없거나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전자소송 가능 |
|---|---|
| 누가 | 개명하려는 본인(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신고는 부모·후견인) |
| 허가 기준 |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법적 제재 회피 같은 남용 목적이 없으면 허가가 원칙(대법원 결정례) |
| 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개명신고 |
| 그 다음 | 주민등록증·여권·은행·자격증 등 이름 변경은 각 기관에 따로 |
혼자 하는 순서
- 새 이름 정하기
인명용 한자인지 확인하고, 한글 이름이면 그대로 적어요.
- 신청서 작성
개명 이유(놀림, 잦은 오기, 개인 사정, 종교 등)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자료를 붙여요.
- 법원 심리
필요하면 법원이 범죄경력·신용정보 조회를 하거나 보정을 명해요.
- 허가 후 신고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고 각종 명의를 바꿔요.
준비할 것
- 개명허가 신청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개명 이유 소명자료(통상 사용 이름 증거, 진술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신용불량이면 개명이 안 되나요?
채무 회피 목적이 의심되면 불허될 수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정을 솔직히 적으세요.
불허되면요?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어요. 결정문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1개월을 넘겨 신고하면요?
신고 의무를 늦게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허가서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 법률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