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2026돌아가신 가족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알 수 있나요?
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해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한정승인할지 정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
|---|---|
| 누가 |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배우자). 1순위 포기로 2순위가 되면 방문 신청만 |
| 어디서 |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조회 대상 |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
| 함께 볼 기한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민법 제1019조) |
혼자 하는 순서
- 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해요. 이때 안심상속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원스톱 신청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인증 후 신청해요.
- 결과 확인
기관별로 문자·우편·누리집으로 결과가 와요. 빚(대출·보증)이 재산보다 많은지 계산해요.
- 상속 방법 결정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3개월이 지나면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은 재산조회와 별개로 흘러가요. 결과가 늦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보증 채무도 나오나요?
금융거래 조회에 대출·보증 내역이 포함되지만, 개인 간 빚은 나오지 않아요. 고인의 서류·통장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국내 거주자 기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행정안전부·정부24 · 확인 2026-10-19 (korea.legal(정부24 안내 정리)와 대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1·2순위 상속인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