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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2026돌아가신 가족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알 수 있나요?

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해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한정승인할지 정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가족·상속 · 근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운영 기준, 민법 제1019조

한눈에 보기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누가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배우자). 1순위 포기로 2순위가 되면 방문 신청만
어디서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조회 대상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함께 볼 기한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민법 제1019조)

혼자 하는 순서

  1. 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해요. 이때 안심상속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2. 원스톱 신청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인증 후 신청해요.

  3. 결과 확인

    기관별로 문자·우편·누리집으로 결과가 와요. 빚(대출·보증)이 재산보다 많은지 계산해요.

  4. 상속 방법 결정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3개월이 지나면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은 재산조회와 별개로 흘러가요. 결과가 늦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보증 채무도 나오나요?

금융거래 조회에 대출·보증 내역이 포함되지만, 개인 간 빚은 나오지 않아요. 고인의 서류·통장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국내 거주자 기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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