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 셀프로 하는 법 2026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직접 설립등기를 할 수 있어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기본이고,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어디서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에서 단계별 진행, 등기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과 연결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등) 설립은 3배(1.2%, 최저 337,500원), 업종별 제외 있음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회사 설립 전자신청 2만 원, 전자표준양식 2만 8천 원, 서면 3만 5천 원 |
| 그 밖 | 자본금 잔고증명(또는 납입증명), 정관,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신고 |
혼자 하는 순서
- 상호·본점·목적 정하기
같은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정관 작성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표준 정관을 바탕으로 발행주식·자본금·임원 수를 정해요.
- 자본금 납입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서를 받아요.
- 등록면허세 납부
본점 소재지 시·군·구(위택스)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요.
- 설립등기 신청
정관, 발기인 총회·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전자신청해요.
- 사업자등록
등기가 끝나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대도시 중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등록면허세를 적게 내고 가산세를 무는 경우
-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적어 나중에 목적 변경 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
- 임원 인감증명서·주소 서류의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어요(상법 제292조).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이 크면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본금 100만 원으로도 되나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는 없어졌어요.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자본금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유한회사도 같은 방법인가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유한회사 설립도 지원해요. 정관과 서류가 조금 달라요.
근거 법령·출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무사 해설(korea.legal 2026. 10.)와 대조)
영리법인 설립은 납입 주식금액(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설립은 3배(1.2%, 최저 337,500원) 중과, 업종별 제외 사유 있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3(등기신청수수료) · 대법원규칙, 2025. 8. 1. 시행 · 확인 2026-10-20 (법무사 해설(korea.legal 2025. 8. 개정 정리)와 대조)
부동산 1개당 소유권이전 서면 18,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전자신청 10,000원, 상속 원인 서면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 회사 설립등기 서면 35,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전자신청 20,000원. -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 법률 · 원문 대조 전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대조 전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의 정관 작성, 등록면허세 신고,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법인등기) · 법원행정처 · 원문 대조 전
부동산·법인 등기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용 전자표준양식(e-form)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