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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 법 2026법무사 없이 집을 산 뒤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단순한 매매는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등기필정보(권리증)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빠짐없이 받는 것이에요. 대출을 받아 은행 근저당이 함께 잡히는 경우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처리하는 일이 많아요.

기준일 2026-10-19 · 부동산·법인 등기 · 근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지방세법 제20조

한눈에 보기

신청 기한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어기면 과태료
매도인에게 받을 것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인감 날인 위임장(매도인이 안 오면)
매수인이 준비할 것주민등록등본, 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정보, 취득세 영수증, 채권 매입 번호, 수수료 영수증
비용취득세 등,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수수료(전자 1만 원), 인지세. 법무사 보수만 없어요
신청 방법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매도인도 인증 필요) 또는 전자표준양식 작성 후 관할 등기소 방문

혼자 하는 순서

  1. 계약과 거래신고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요(중개 거래는 보통 중개사가 해요). 신고필증 정보가 등기에 필요해요.

  2. 잔금일 서류 받기

    잔금과 맞바꿔 매도인의 등기필정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초본, 위임장을 받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해요.

  3. 취득세 신고·납부

    계약서·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요.

  4. 채권·수수료·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즉시매도)하고, 등기신청수수료와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해요.

  5. 신청서 작성·접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서를 만들어 관할 등기소에 내요.

  6. 보정·완료 확인

    보정 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고치고, 완료되면 새 등기필정보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요.

준비할 것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는데도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은행은 근저당설정등기를 소유권이전과 함께 자기 쪽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이 있으면 은행과 먼저 상의하세요.

매도인도 등기소에 같이 가야 하나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주면 매수인이 혼자 접수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은 양쪽 모두 인증이 필요해요.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다는데요?

매도인 본인 확인서면이나 법무사의 확인정보로 대신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경우는 법무사 상담을 권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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