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 법 2026법무사 없이 집을 산 뒤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단순한 매매는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등기필정보(권리증)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빠짐없이 받는 것이에요. 대출을 받아 은행 근저당이 함께 잡히는 경우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처리하는 일이 많아요.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어기면 과태료 |
|---|---|
| 매도인에게 받을 것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인감 날인 위임장(매도인이 안 오면) |
| 매수인이 준비할 것 | 주민등록등본, 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정보, 취득세 영수증, 채권 매입 번호, 수수료 영수증 |
| 비용 | 취득세 등,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수수료(전자 1만 원), 인지세. 법무사 보수만 없어요 |
| 신청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매도인도 인증 필요) 또는 전자표준양식 작성 후 관할 등기소 방문 |
혼자 하는 순서
- 계약과 거래신고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요(중개 거래는 보통 중개사가 해요). 신고필증 정보가 등기에 필요해요.
- 잔금일 서류 받기
잔금과 맞바꿔 매도인의 등기필정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초본, 위임장을 받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해요.
- 취득세 신고·납부
계약서·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요.
- 채권·수수료·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즉시매도)하고, 등기신청수수료와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해요.
- 신청서 작성·접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서를 만들어 관할 등기소에 내요.
- 보정·완료 확인
보정 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고치고, 완료되면 새 등기필정보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요.
준비할 것
- 매도인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매도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확인)
- 매도인 위임장(인감 날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도장
- 매매계약서 원본과 거래신고필증
-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
- 토지·건축물대장(전자신청은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잔금 뒤 매도인과 연락이 끊겨 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잔금과 서류를 동시에 교환)
- 매도인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 주소변경 등기가 먼저 필요한 걸 놓치는 경우
- 취득세를 60일 넘겨 신고해 가산세가 붙는 경우
- 잔금 당일 매도인 쪽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는데도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은행은 근저당설정등기를 소유권이전과 함께 자기 쪽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이 있으면 은행과 먼저 상의하세요.
매도인도 등기소에 같이 가야 하나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주면 매수인이 혼자 접수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은 양쪽 모두 인증이 필요해요.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다는데요?
매도인 본인 확인서면이나 법무사의 확인정보로 대신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경우는 법무사 상담을 권해요.
근거 법령·출처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제11조(과태료)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무사 해설(korea.legal)와 대조)
매매 등 유상 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잔금)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 상속에는 신청 기한이 없어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법률 · 원문 대조 전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거래 신고(중개 거래는 보통 중개사가 신고). 등기 신청 때 거래신고필증 정보를 적어요.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3(등기신청수수료) · 대법원규칙, 2025. 8. 1. 시행 · 확인 2026-10-20 (법무사 해설(korea.legal 2025. 8. 개정 정리)와 대조)
부동산 1개당 소유권이전 서면 18,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전자신청 10,000원, 상속 원인 서면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 회사 설립등기 서면 35,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전자신청 20,000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 대통령령 · 확인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2022. 2. 17. 개정본)와 대조)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시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주택 1천분의 13~31, 토지 20~50, 그 밖 건물 8~20, 상속 14~42). 1만 원 미만 단수는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미만이면 버림.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법인등기) · 법원행정처 · 원문 대조 전
부동산·법인 등기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용 전자표준양식(e-form)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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