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2026주정차·무인단속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주정차 위반이나 무인카메라 과태료가 억울하면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어요. 먼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을 내고, 부과된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요.
한눈에 보기
| 1단계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정해진 기간(10일 이상) 안에 사진·증빙과 함께 의견 제출(제16조) |
|---|---|
| 2단계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제20조) |
| 이의의 효과 |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제21조) |
| 안 내면 | 납부기한 다음 날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
| 시효·제척 | 위반 후 5년 지나면 부과 못 함, 확정 과태료는 5년 지나면 시효 소멸 |
혼자 하는 순서
- 통지서 확인
위반 일시·장소·사진을 확인하고 내가 운전·주차한 게 맞는지, 표지판·단속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봐요.
- 증거 모으기
긴급 상황(병원 이송 등), 표지 없음, 차량 도난·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요.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지자체·경찰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내요. 받아들여지면 부과되지 않아요.
- 이의제기
부과됐다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를 해요. 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투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하면 감경 혜택은요?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때 받는 혜택이라, 다투는 동안에는 받을 수 없어요. 다툴 실익을 따져 보세요.
렌터카·회사 차량이면요?
실제 운전자를 알려 운전자에게 부과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계약서 등을 첨부해요.
형편이 어려우면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24조의3).
근거 법령·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 ·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사전통지 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안 서면 이의 → 부과처분 효력 상실, 행정청은 14일 안 법원 통보. 체납 시 3%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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