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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2026주정차·무인단속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주정차 위반이나 무인카메라 과태료가 억울하면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어요. 먼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을 내고, 부과된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요.

기준일 2026-10-19 · 교통사고·범칙금 ·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

한눈에 보기

1단계 의견제출사전통지서에 정해진 기간(10일 이상) 안에 사진·증빙과 함께 의견 제출(제16조)
2단계 이의제기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제20조)
이의의 효과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제21조)
안 내면납부기한 다음 날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시효·제척위반 후 5년 지나면 부과 못 함, 확정 과태료는 5년 지나면 시효 소멸

혼자 하는 순서

  1. 통지서 확인

    위반 일시·장소·사진을 확인하고 내가 운전·주차한 게 맞는지, 표지판·단속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봐요.

  2. 증거 모으기

    긴급 상황(병원 이송 등), 표지 없음, 차량 도난·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요.

  3. 의견제출

    기한 안에 지자체·경찰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내요. 받아들여지면 부과되지 않아요.

  4. 이의제기

    부과됐다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를 해요. 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투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하면 감경 혜택은요?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때 받는 혜택이라, 다투는 동안에는 받을 수 없어요. 다툴 실익을 따져 보세요.

렌터카·회사 차량이면요?

실제 운전자를 알려 운전자에게 부과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계약서 등을 첨부해요.

형편이 어려우면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24조의3).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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