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의신청(행정기본법) 2026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행정심판 전에 처분청에 다툴 수 있나요?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같은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처분한 기관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기관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개별법에 특별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 처분한 행정청에 |
| 결과 통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부득이하면 1회 10일 연장) |
| 병행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
| 그 다음 |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소송 |
혼자 하는 순서
- 처분서 확인
처분일, 근거 법령, 처분 사유,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해요. 개별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봐요.
- 다툴 점 정리
사실관계 오류, 감경 사유, 비례원칙 위반(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움) 등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요.
- 이의신청서 제출
3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내요. 처분 집행을 막아야 하면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요.
- 결과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하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가나요?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어요(제36조 제4항). 다만 개별법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처분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처분도 이 절차인가요?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경찰 이의신청(60일) 절차가 따로 있어요. 면허 구제 안내를 보세요.
과태료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60일) 절차를 따라요.
근거 법령·출처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행정청에 이의신청. 행정청은 14일(1회 10일 연장) 안에 결과 통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소송 가능,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제기.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