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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행정기본법) 2026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행정심판 전에 처분청에 다툴 수 있나요?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같은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처분한 기관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기관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기준일 2026-10-19 · 행정기관 상대 · 근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한눈에 보기

대상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개별법에 특별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름)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 처분한 행정청에
결과 통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부득이하면 1회 10일 연장)
병행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그 다음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소송

혼자 하는 순서

  1. 처분서 확인

    처분일, 근거 법령, 처분 사유,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해요. 개별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봐요.

  2. 다툴 점 정리

    사실관계 오류, 감경 사유, 비례원칙 위반(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움) 등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요.

  3. 이의신청서 제출

    3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내요. 처분 집행을 막아야 하면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요.

  4. 결과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하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가나요?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어요(제36조 제4항). 다만 개별법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처분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처분도 이 절차인가요?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경찰 이의신청(60일) 절차가 따로 있어요. 면허 구제 안내를 보세요.

과태료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60일) 절차를 따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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