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과 즉결심판 2026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에게 받은 범칙금 통고서는 기한이 짧아요. 10일 안에 내지 못하면 20%가 붙고, 그다음 20일까지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에 나가야 해요. 그 전에 50%를 더해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돼요.
한눈에 보기
| 1차 납부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
|---|---|
| 2차 납부 | 1차 기간 다음 날부터 20일 안, 범칙금 + 20% |
| 미납 시 |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벌금·구류 등 형사 절차) |
| 즉결 전 납부 | 즉결심판 청구 전 또는 선고 전에 범칙금 + 50%를 내고 증명하면 청구 취소 |
| 불복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 |
혼자 하는 순서
- 통고서 기한 확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30일(10+20) 마감일을 적어 두어요.
- 다툴지 결정
위반 사실을 다투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퉈요. 납부하면 위반을 인정한 것이 돼요.
- 즉결심판 출석
통지된 날 법원에 출석해 사정을 진술해요.
- 불복
즉결심판 선고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가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 성격의 통고처분이고 벌점이 함께 붙어요.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이고 벌점이 없어요.
즉결심판에 안 나가면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통지서를 확인하고 출석하거나 미리 납부하세요.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쌓이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통고처분·범칙금 납부·즉결심판) · 법률 · 확인 2026-10-19 (해설(glasswallet)와 대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납부, 못 내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 20% 더해 납부.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 50%를 더해 내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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