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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서 쓰는 법 2026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계약을 끝내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그래서 언제, 무엇을 이유로 해지했는지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민법 제111조, 민법 제543조

한눈에 보기

해지와 해제해지는 앞으로만 끝냄(임대차·회원권 같은 계속 계약),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고 원상회복
효력 발생상대에게 도달한 때 (제111조)
상대가 이행 안 할 때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 (제544조)
철회한 번 한 해지·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음 (제543조 제2항)
보내는 방법문자·이메일로 먼저,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계약 해지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계약서 확인

    해지 조항, 위약금, 통지 방법(서면 등)을 확인해요.

  2. 사유와 금액 정리

    상대 잘못이면 증거를, 환불이면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산해요.

  3. 통보서 작성·발송

    문자·이메일로 보내고, 다툼이 예상되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도 보내요.

  4. 정산 확인

    기한까지 반환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계약 해지 통지

1. 발신인은 2026. 7. 1. 수신인과 ○○ 회원권 계약(12개월, 금 일백이십만 원)을 맺었습니다.
2. 발신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 통지가 도달한 날 위 계약을 해지합니다.
3.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계약 해지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 열기 →환불 금액 계산부터 환불 요청서·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서 초안까지 순서대로.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해지 못 하나요?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요. 2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거래(회원권 등)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참고가 돼요. 업종별 기준은 업종별 환불 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자로 보낸 해지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법이나 계약서가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한 문자·이메일도 의사표시로 효력이 있어요. 다만 상대가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답장이나 읽음 표시를 캡처하거나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게 안전해요.

해지 통보 뒤 위약금을 과하게 요구해요.

약관상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중하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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