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절차 2026소송보다 빠르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이 상대를 불러 재판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쓸 수 있는 청구 | 일정한 금액의 돈,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청구 (건물 명도·등기 청구는 불가) |
|---|---|
| 비용 | 인지액은 소송의 1/10,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 |
|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민사과 |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
| 효력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이름, 실제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
- 청구 취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결론.
- 청구 원인언제, 무슨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 시간 순서로.
- 소명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대화 캡처.
- 인지·송달료전자소송은 화면에서 계산·납부, 방문 접수는 납부 영수증을 첨부.
작성 순서
- 상대 주소 확인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실제로 송달돼야 해요.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어려워요.
- 신청서 작성·접수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르고 청구 취지·원인과 증거를 올려요.
- 법원 심사·송달
서류 심사 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돼요.
- 2주 기다리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요.
-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다툼이 큰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내요. 상대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이 되고 시간만 더 들어요.
- 상대 주소를 모른 채 신청해요.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지연손해금 이율을 근거 없이 높게 적어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이고,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 문구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채권자는 2026. 3. 2.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6. 6. 30.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 열기 →환불 금액 계산부터 환불 요청서·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서 초안까지 순서대로.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어요(인지액 1/10).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을 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 맞게 부족한 인지를 더 내야 해요.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 재산(예금·급여·부동산)을 특정해 압류를 신청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법령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안내와 대조)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 -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법령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안내와 대조)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법령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안내와 대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항소장 등의 인지) · 법령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안내(수수료 1/10)와 대조)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제2항). - 대법원 전자소송 · 독촉절차 안내 · 대법원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대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약정이 없으면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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