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쓰는 법 2026외주 작업 전에 계약서에 무엇을 정해야 대금 다툼이 없나요?
디자인·개발·영상 외주는 민법상 도급에 가까운 계약이라, 일이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완성인지'를 범위와 검수 기준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수정이 끝없이 이어지거나 잔금을 받지 못하는 다툼이 생겨요.
한눈에 보기
| 계약 성격 |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도급 (민법 제664조) |
|---|---|
| 대금 시기 | 약정 없으면 납품(인도)과 동시에, 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제665조) |
| 완성 전 해제 |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제673조), 작업분 정산 조항 필요 |
| 저작권 | 전부 양도해도 특약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남는 것으로 추정 (저작권법 제45조) |
| 세금 | 개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보통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업무 범위·납품물화면 수, 시안 개수, 영상 길이, 파일 형식처럼 숫자로.
- 일정착수일, 중간 확인일, 최종 납품 기한.
- 대금총액, 착수금·잔금 비율과 날짜,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여부, 계좌.
- 검수·수정검수 기간(예: 납품 후 7일), 무상 수정 횟수, 기간이 지나면 검수 완료로 보는 조항.
- 권리 귀속저작권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포트폴리오 사용.
- 중도 해지어느 단계에서 끝나면 얼마를 정산하는지.
작성 순서
- 범위부터 문서로
견적 단계의 메시지를 정리해 '포함'과 '제외' 목록을 만들어요.
- 대금 구조 정하기
착수금과 잔금, 추가 작업 단가를 정해요.
- 검수 기준 넣기
검수 기간과 수정 횟수, 검수 간주 조항을 넣어요.
- 권리 조항 확인
결과물을 고쳐 쓸 권리가 필요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명시해요.
- 서명·기록 보관
양쪽 서명 후 시안·피드백·납품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홈페이지 제작 일체'처럼 범위를 한 줄로 써요. 무엇이 추가 작업인지 가를 수 없어요.
- 저작권을 '모두 넘긴다'고만 써요. 변형·재가공 권리는 따로 적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요.
- 검수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답이 없는 동안 잔금 청구 시점이 계속 미뤄져요.
-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지 않아 받을 금액을 두고 다퉈요.
예시 문구
용역계약서(주요 조항) 제2조(업무 범위) 을은 갑의 쇼핑몰 상세페이지 5종(PC·모바일 겸용, PSD·JPG 납품)을 제작한다. 촬영·문구 작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대금) 총 150만 원(원천징수 3.3% 공제 전). 계약일에 50%, 최종 납품 후 7일 안에 50%를 지급한다. 제4조(검수) 갑은 납품일부터 7일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리고,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무상 수정은 2회로 한다. 제5조(권리) 잔금 지급과 동시에 결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갑에게 양도된다. 을은 포트폴리오로 공개할 수 있다. 갑 ○○상점 대표 이영희 (서명) 을 강바다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범위·기한·대금·검수·수정 횟수·저작권 조항을 골라 넣어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물품·용역 대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작업 중간에 의뢰인이 그만두자고 하면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의뢰인(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이때 이미 한 작업분과 손해를 얼마로 볼지 다툼이 많으니, 계약서에 단계별 정산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요.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받으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애매하면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결과물을 넘긴 뒤 포트폴리오에 써도 되나요?
저작재산권을 모두 넘겼다면 포트폴리오 공개도 의뢰인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목적의 공개는 허용' 같은 조항을 넣어 두면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약정이 없으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동시에,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해요. -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전부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컴퓨터프로그램은 반대로 포함 추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법령 · 확인 2026-10-22 (세무 해설(taxly)와 대조)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흔히 3.3%를 떼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